영업용 차량 파손으로 일 못 하면 ‘휴업손해’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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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파손으로 일 못 하면 ‘휴업손해’도 청구 가능!
1. 차량 멸실 시, 차량 가치 외에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나 기타 불법행위로 영업용 차량(예: 택시, 화물차 등)이 완전히 망가져 ‘멸실’에 이르게 된다면, 보통은 해당 차량의 교환가치(사고 당시 시가)만 손해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이었던 만큼, 차량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마련하기까지 피해자가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휴업손해)은 차량 가치와 별개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사례: A씨가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 중 사고가 나 차량이 폐차 수준이 되었다면, (1) 차량 시가와 (2) 대체차량 준비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금액, 두 부분 모두를 손해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차량이 일부만 부서졌다면, 수리 기간 동안 운행 못 한 금액도 배상
차량이 완전 망가진 것이 아니라 “수리 가능한 정도의 파손”이라면, 차량을 고치는 기간에 운행을 못 하게 되어 벌 수 있었던 영업 이익이 사라집니다. 이를 흔히 **“휴차손해”**라고 부르며, 법원은 이것을 통상의 손해로 보고 배상 대상임을 인정해왔습니다.
(1) 대차(代車) 사용료 vs. 휴차손해
만약 차를 수리하는 동안 대신 다른 차(대차)를 빌려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대차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영업을 중단한 경우, **“휴차손해(휴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통상 대차료 청구가 계산·증명 면에서 더 간편하다고 여겨집니다.
3. 휴업손해 증명, 어떻게 할까?
(1) 구체적 영업 내역
휴업손해는 “차량 운행을 통해 벌 수 있었던 매출·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는 평소 운행 기록, 매출 장부, 세무 신고 자료 등을 제출해 휴차기간 동안 얼마를 벌지 못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적절한 기간
수리나 대체차량 구매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만큼이 휴업손해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지연 수리를 하거나, 차량 교체를 늦추었다면, 그 추가 부분은 배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만약 피해자 측이 뚜렷한 매출 자료가 없거나, 사고 전후 다른 일을 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손해가 전액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4. 결론
(가) 차량이 망가져버렸다면: 단순히 ‘차량 시가’만 청구할 게 아니라, 대체 차량을 마련하는 기간의 휴업손해도 별도 청구 가능.
(나) 차량이 부분파손이라면: 수리비 외에, 수리로 운행을 못 한 동안의 **“휴차손해”**도 인정됨.
(다) 대차 이용 vs. 휴차 손해: 대차로 영업을 계속하면 대차료를, 대차 없이 영업 중단하면 휴업손해를 각각 청구 가능.
결국, 피해자는 차량을 어떻게 대체·수리했는지, 그동안 얼마만큼 운행이 불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빙과 논리를 준비하면, 차량 파손에 따른 영업 피해까지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재판 실무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