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차량 파손 손해배상, 교환가치와 수리비를 어떻게 나눌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차량 파손 손해배상, 교환가치와 수리비를 어떻게 나눌까?


1. 수리 vs. 교환가치, 무엇이 기준일까?

교통사고나 그 밖의 불법행위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피해자는 보통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사고 당시 교환가치)를 현저히 뛰어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즉,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다면, 사실상 수리불능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사례): 중고차의 시가가 3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정비소가 “수리비로 350만 원이 든다”고 견적을 낸다면, 법원은 대개 300만 원에서 폐차 잔존물을 매각한 값을 빼고 남은 금액만 배상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 어떻게 계산할까?


(1) 일반 원칙: 중고차 시장가

차량 모델·연식·주행거리·사용 상태 등을 고려해 “유사 조건의 차량을 구입하려면 얼마가 드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컨데, 5년 된 ○○차종의 시세가 중고차 시장에서 500만 원 선이면, 그것이 사고 당시 교환가격입니다.


(2) 취득세·보험료는 포함 안 됨

대법원은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냈던 취득세나 보험료는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 포함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곧, 불법행위로 인해 ‘차량 자체’의 가치는 잃었지만, 이전에 차를 살 때 냈던 세금까지 전부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3) 예외: 시장가격이 불확실

구체적인 차종이나 희귀성 때문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 등에서 사용하는 정액법·정률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리비가 차량 시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

만약 수리비가 차량 시가를 초과한다면, 법원은 이를 “경제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서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 잔존가치를 뺀 금액만 배상받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A씨 차량의 사고 당시 시가가 800만 원이고, 폐차 잔존가치가 50만 원이라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800 – 50)=750만 원 한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굳이 900만 원을 들여 차를 고쳤다고 해도, 그 초과분(150만 원)은 보상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4. 잔존물 매각대금, 다시 손익상계 될까?

사고로 손해배상액을 ‘시가 – 잔존물 가치’로 계산할 때, 이미 잔존물 가치를 공제한 만큼, 향후 실제로 그 잔존물을 팔아 돈을 회수해도 **“또 다른 이득(손익상계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금액을 애초에 손해액에서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례): 시가가 600만 원, 폐차로 50만 원을 건지면, 550만 원이 손해액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잔존물(폐차)로 실제 50만 원을 받아도, 이건 이미 계산에 포함되었으므로 다시 공제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5. 결론

결국, 자동차 파손 손해배상에서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이 완전 파손(멸실) 상태면 사고 당시 시가만큼이 손해액이 됩니다.

2. 차량이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를 우선 보고, 다만 그 수리비가 차량 시가를 넘어서는다면 시가 – 잔존물 가치 한도로 배상받도록 합니다.

3. 취득세, 보험료 등은 사고 당시 교환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잔존물 매각을 통해 얻은 금액은 이미 손해액 계산에서 빼놓았으므로, “그 금액이 별도의 이익이 된다”고 또다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손해배상의 가장 큰 원칙인 “공평하고 적정한 보상”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고액 수리비가 차량 시가보다 크다면, 피해자가 무리하게 수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초과분은 본인의 부담이 되는 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 법원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