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도 손해배상에 포함?”—청구범위·법령제한·신체감정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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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도 손해배상에 포함?”—청구범위·법령제한·신체감정비용은?
1. 장례비, 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처럼 불법행위로 인해 조기에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해 유족들이 급작스레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합니다.
(1) 예기치 않은 비용: 평소 예정하지 못한 비용을 갑자기 지출하게 되므로,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추가 손해’라고 봅니다.
(2)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고 해서 배제 안 됨: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으니, 장례비는 자연스레 발생할 비용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행위가 사망 시점을 앞당겨 유족들이 지출을 강요당했다”는 논리로 장례비를 손해로 인정해줍니다.
2. 장례비, 얼마까지 인정될까?
(1) 고인의 연령·직업·신분·장례 방법 등을 감안
만약 어린아이 사망과 가장(家長) 사망이 같은 규모로 장례를 치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화장·매장 여부, 영정·제단 규모 등 문화적·사회적 요소가 달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사례: 농촌에서 가족만 모여 간단히 치른 장례와, 도시에서 직장동료·친지가 많이 참석한 장례는 규모 차이로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령 규정과 상한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장례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장례방법(화장·매장)에 관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묘지 크기, 시신 처리 방식 등에 어느 정도 제약을 둡니다.
만약 이 법령을 어겨 엄청난 규모의 장례식을 치렀다면, 그 초과분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대략 500만 원 수준
실제 소송 현장에선, 성인 사망 사고에 대해 장례비를 500만 원 정도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음식물 접대비·제례비용·묘지 비용 등을 세분화할 수 있지만, 종종 복잡함을 피하려고 일괄 500만 원 안팎을 인정하곤 합니다.
3. 장례비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장례비는 기본적으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청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족이 고인의 장례를 치러 돈을 지출하므로, 그 유족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1) 가족 아닌 제3자
간혹 가족이 없어 제3자가 장례를 치른다면, 그 사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무관리 또는 위임계약 형식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본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유족 범위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양자 등도 실제 비용을 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신체감정비용, 따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
소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의학 검사를 받았다면, 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비는 “소송비용”으로 취급돼, 따로 “적극적 손해”로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계산하고 원고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만,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별도 적극적 손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예시: A씨가 교통사고 소송 중 MRI·CT 검사를 받았고, 이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어도, “치료 목적이 아닌 소송 증거수집용 감정”이라면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예납제도가 있으나: 법원에 감정비를 예납하는 절차 등이 존재해도,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이므로 승소 패소 등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지만, 치유비와 달리 “적극적 손해” 항목은 아닙니다.
5. 결론
(가) 장례비: 불법행위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유족 혹은 실제 비용을 낸 사람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례 비용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과 법령 제한, 그리고 실무상 상한(약 500만 원) 등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 신체감정비: 소송증거로써 부담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추가적 “치료비”나 “손해” 명목으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장례비를 청구하려면, 합리적인 범위의 실제 지출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법률과 관습을 벗어날 정도의 과도한 장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감정비는 별도 배상보다는 소송비용 처리로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