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도 개호비 산정에 반영될까?—중복 기여도를 보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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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도 개호비 산정에 반영될까?—중복 기여도를 보는 대법원 판단
1. “기왕증”이 있으면 개호비도 달라지나?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중증 장애를 입게 되어 개호(돌봄) 비용이 필요해진 피해자가, 이미 원래 가지고 있던 기왕증(선행 질환·장애)으로 인해 상태가 더 악화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더욱 취약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가 심각해졌다면, 법원은 **“사고 후 발생한 장애 중 일정 부분은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이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능력 상실률에 기여도 반영한다면, 개호비도 동일하게 적용
일실수입(향후 벌 수 있었던 임금을 벌지 못하게 된 손해)을 산정할 때, 기왕증이 어느 정도 사고 후유장해를 악화시켰다면, 그 비율만큼은 가해자 책임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즉, 완전 100%가 사고 탓이 아니라면, 예컨대 30%가 기왕증 탓이라면 70%만큼 사고 책임을 보는 식이죠.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에서는 소아마비 기왕증 + 교통사고로 양측 하반신마비가 된 사안을 다루며, 개호비 산정 때도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미: 만약 기왕증이 사고 전부터 기본적인 보조를 필요로 했다고 인정되면,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개호 필요분만큼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리가 형성됩니다.
3. 구체적 예시
사례 A: A씨가 소아마비로 다리 근력이 약해, 원래도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 왔는데,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가 심해져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다면, 사고 전과 후를 비교해 “사고로 인해 추가로 늘어난 개호 필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가려봐야 합니다.
법원은 “A씨가 원래 조금이라도 개호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기왕증이 경미했는데 사고로 훨씬 악화됐는지”를 확인해, 그 차이를 기왕증 기여도로 설정하고, 개호비에서도 그 비율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사례 B: B씨가 사고 전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일상활동에서 50% 정도 타인 도움이 필요했는데, 교통사고로 거의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면, 그 추가 50% 악화분만큼 가해자 책임을 설정하는 식으로 개호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어떻게 기여도 산정하나?
(1) 의학적·사실적 근거
보통은 의사가 “사고 이전 환자 상태”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비교 분석해, 얼마나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 감정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 “전체 100% 중 30%가 기왕증, 70%가 사고 탓” 식으로 산출해주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개호비도 30%만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별로 탄력 적용
실제로는 20%든 50%든 숫자를 정확히 가르기 쉽지 않아, 판사는 의료 기록·가족 진술 등을 종합해 “얼마 정도 기왕증이 영향 끼쳤는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5. 정리
결론적으로, 기왕증이 이미 있던 환자가 새롭게 사고를 당해 개호가 필요해졌다면, 법원은 “사고로 인해 늘어난 부분”만큼 가해자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전부터 필요했던 개호(또는 간헐적 돌봄) 분에 대해선 가해자에게 전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미죠.
(가) 노동능력 상실률 반영과 동일한 논리: “기왕증 기여분만큼은 사고와 무관하다”는 원칙.
(나) 개호비에서도 같은 원칙: 환자가 전부터 일정 도움을 받았다면, “추가로 늘어난 개호량”만큼 책임을 인정.
(다) 구체적 비율 산정 어려움: 의학적·사실적 자료로 감정하되, 그 자료가 불충분하면 결국 재판부가 합리적 추정을 통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을 택합니다.
이처럼 기왕증과 사고 후유장해가 결합된 상황이면,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 등 모든 손해항목에 걸쳐 “어떤 부분이 새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기왕증에 기여됐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험사) 모두 이 기여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며, 법원은 의학적 감정과 현상태 자료를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