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영구적이라도 평생 개호가 필요할까?—‘한시적 개호’ 논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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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영구적이라도 평생 개호가 필요할까?—‘한시적 개호’ 논리 살펴보기
1. 영구 장해라고 곧장 평생 개호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사고로 인해 영구적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평생 개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재활치료나 보조기구 사용으로 독립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심리해, 한시적(일시적) 개호만 필요하다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즉, 신체장해는 영구적이어도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평생일지, 아니면 일정 기간만일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어떤 상황에서 ‘한시적 개호’만 인정될까?
(1) 장해는 영구이나 회복 또는 적응이 가능
예컨대 피해자가 하반신마비로 보행이 어렵지만, 지팡이·보조기구나 재활치료를 통해 “기초 이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그 훈련 기간까지만 개호를 전부 인정하고, 그 후에는 필요 개호 시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예
한 사례에서, 환자가 “후유증은 영구적”인 상태였으나 “장차 지팡이를 이용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법원은 “곧장 평생 개호”라고 결론내리지 않고, 재활 성과 등을 보고 일정 기간 뒤 개호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구체적 예시
사례 A: A씨가 교통사고 후 무릎 손상으로 영구 장해 판정을 받았음. 다만, 의학적으로 “특수 보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하면 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평가.
법원 판단: “처음 23년 정도는 타인의 보호·부축이 필수지만, 그 뒤엔 지팡이나 보조기를 써서 단독 보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호비를 ‘한시적’으로만 인정하거나, 23년 후에는 개호 시간이 줄어드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접근: 피해자 상태 변화 가능성
(1) 중간이자 공제와 비슷한 논리
마치 장래치료비를 산정할 때 환자의 호전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만 인정하듯, 개호비에서도 “환자가 앞으로 재활 통해 혼자 생활할 수 있다면, 굳이 전 여명기간을 개호비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소견 + 재활 가능성
법원은 의료 감정서·재활치료 경과 등을 근거로 “환자가 스스로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의사가 “물리치료 결과 지팡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면, 그 시점 이후엔 개호 시간이 크게 줄어들거나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무적 측면
(1)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 도움 없인 생활 못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때 의학적 소견이 “일부 운동·보행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나온다면, 한시적 개호만 인정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2) 가해자/보험사 입장
재활치료 가능성, 보조기·보행기구 적응 등을 제시하면서, 평생 개호를 전부 인정하기보다는 일정 시점 뒤론 개호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향후 개호비 문제에서 ‘영구 장해’가 곧바로 ‘평생 개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장해 자체는 영구적이라도, 환자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만 개호를 인정해 왔습니다.
(가) 후유증이 영구라 해도, 시간 경과나 재활치료 효과를 살핀다.
(나) 환자 스스로 일상동작을 할 수 있으면, 개호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다) 피해자는 반대로 “완전 독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가해자는 “재활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한시적 개호만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결국 법원은 환자의 신체감정 보고서, 재활 가능성, 주관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떤 기간까지만 개호비를 인정하고, 그 후엔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시적 개호만”을 인정하면, 피해자가 예상하는 ‘평생 개호비’와 실질 배상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들은 환자의 회복 가능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