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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개호시간을 비율로 인정한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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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개호시간을 비율로 인정한 판례들


1. 어떤 상황에서 일부 개호만 인정될까?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장해를 입은 환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24시간 전일 개호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리 절단이나 신경 손상으로 자립보행이 어렵더라도, 일부 일상동작(식사·세면·간단한 이동)은 스스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간헐적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따져 개호 시간을 비율적으로(예: 6/8인, 1/2인 등)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 법원 판례에서 본 개호시간 비율의 구체적 예


(사례 A): 척수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대장, 욕창 등 후유증이 남아 여명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상태.



상황: 재활치료 후 휠체어 탄 상태에서 스스로 식사, 세면, 상의 착탈의, 배뇨 가능. 침대와 휠체어 사이 이동은 혼자 가능.

법원 판단: “입원기간 중은 1인 개호”, 그 후 10년간은 “1일 6/8인(즉, 75% 정도 개호 필요)”, 그리고 여명까지 그 이후는 “1일 1/2인” 정도로 줄어든다고 인정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3330).

의미: 환자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고, 보조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호 시간이 점차 줄어든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B): 양 하지가 무릎 위에서 절단돼 의족 착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동만 가능.



상황: 혼자서는 휠체어에 타거나 내리는 것도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 필요. 배변·배뇨·목욕도 보조가 있어야 가능.

법원 판단: 하루 4시간 정도 부분 개호를 인정. 즉, 전일 개호는 불필요하고, 일정한 작업(휠체어 이용·위생 등) 때만 돌봄이 필요하다고 봄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7035).


(사례 C): 양안 실명 피해자



상황: 시각장애로 인해 초기에는 일상생활 적응이 전혀 안 된 상태.

법원 판단: 신체감정일로부터 약 3년간은 성인 여성 1인의 일일노동임금을 전부 인정, 이후에는 환자가 어느 정도 독립생활에 익숙해질 것을 감안해 그 임금의 절반만 개호비로 산정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의미: 시각장애인이 ‘앞을 전혀 못 보는’ 상태라도, 일정한 훈련과 습관화로 점차 일상동작이 가능해지면 개호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


3. 왜 비율적(부분적) 개호 시간을 정하나?


(1) 환자 상태에 변화

예컨대 사지절단 환자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기구나 재활치료에 적응해 더 많은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 간헐적 돌봄 논리

법원은 흔히 “개호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만 돕는 간헐적 시중”이라는 입장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전일 개호 대신 일정 시간(4시간·6시간 등)만 인정하거나, 일정 비율(1/2, 6/8 등)로 개호인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4. 구체적 인정 방식, 어떻게 계산되나?


(1) 환자 상태별로 시기 구분

예컨대 ‘사고 후 3년까지는 하루 8시간, 그 뒤로는 4시간’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언제까지는 이 정도로 심각, 그 후엔 호전 가능성”이라는 전문가 감정서를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2) 요약 계산

사고 후 초기: “1일 8시간 개호” × 기간

일정 기간 후: “1일 4시간 개호” × 나머지 여명

만약 환자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지면, 2인 이상 개호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정리

결국, **“필요할 때만 돕는 개호”**라는 취지가, 법원 판례상 개호 시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 측이 “하루 16시간, 24시간 상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도, 재판부는 “간헐적 시중이므로 8시간만 충분”이라는 논리로 결론내리곤 했죠. 하지만 환자가 어떤 부위에 장애가 있는지, 재활 가능성은 어떠한지, 나이가 몇 살인지 등에 따라 더 적은 시간을 인정하기도, 또 더 많은 시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 변론 전략: 피해자는 “왜 하루 8시간 이상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가해자나 보험사는 “간헐적으로만 필요”나 “훈련을 통해 줄일 수 있음” 등을 주장합니다.

(나) 시기별 차등: 초기 vs. 후기에 환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부가 기간별로 다른 개호 시간·비율을 설정할 수 있음.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상태를 상세히 살펴, 개호 시간이 실제로 필요한 정도를 산정합니다. 사례들을 보면 “24시간 필요하다”는 감정서가 나오더라도, 실제론 “간헐적 시중”이니 하루 4시간~8시간 정도만 인정하는 식으로 결론나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