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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개호인도 필요하다”… 중증 환자 사례들로 본 예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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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의 개호인도 필요하다”… 중증 환자 사례들로 본 예외 인정 기준


1. 기본 원칙 속의 예외: 왜 2명 이상을 인정할까?

법원은 일반적으로 ‘1명 개호’로도 충분하다는 기조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 하루 8시간이나 24시간을 전담하더라도 1인이 커버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명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예외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식물인간이거나 사지 절단·중증 뇌손상이 있는 경우처럼, 환자가 전혀 움직이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감시·간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2. 대법원 판례, 어떤 경우에 2인 개호 인정했나?


(사례 A): 어린아이(만 4세)가 의료사고로 양측 시신경로, 우측 청각신경로 손상, 사지와 목 근육에 강직이 있어 기거나 앉는 자세조차 못 하고, 음식물 삼키기도 제대로 못 하는 심각한 장애 상태였음.

법원: “수면시간을 빼고 매일 16시간 동안 2인이 교대로 개호해야 한다”면서, 10년 경과 후에는 일부 호전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 8시간 1인 개호로 바꾼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사례 B): 만 30세 환자가 뇌손상으로 운동장애·실인증·실행증·언어장애·간질발작 등을 모두 앓고 있어, 1명만으로는 16시간 꾸준한 돌봄이 어렵다고 봄.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할 우려가 크므로 수면시간 8시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은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해야 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95973).

(사례 C):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완전 사지마비로, 호흡마저 기계에 의존하고 일체 의사소통이 불가능.

법원은 “하루 종일 간헐적 도움만으로 해결될 상태가 아니라 24시간 항시 개호”가 필요하며, 실제 신체감정서에서도 하루 3인 교대 개호가 제시된 것을 받아들였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0261).


3. 2인 개호의 조건, 어떤 점이 중요할까?


(1) 몸을 전혀 못 쓰거나 정신적 장애가 심각

예를 들어 사지절단처럼 환자가 혼자선 일어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재위치 변경, 욕창 방지, 배변·배뇨 처리까지 모두 필요한 경우, 한 명으로는 육체적 부담이 지나치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행동 감시 필요

뇌손상으로 간질발작이나 사고 방지를 위해 상시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식사·위생 관리 중이라면 다른 사람이 위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간헐적 도움 vs. 지속적 돌봄

보통 법원은 “24시간 전부 무언가를 하진 않는다”는 간헐적 시중 원칙을 내세우지만, 식물인간이나 사지절단처럼**‘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거나 **‘옆에서 근력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사례면 예외로 2인 이상 개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정리


(사례 D): 환자가 음식섭취마저 연동식으로 공급받고, 기관절개로 수시로 가래 흡입이 필요하며, 2시간마다 체위 변경, 대소변 처리, 항경련제 투약 등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한 명으로는 하루 24시간 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2명(또는 3명) 개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19919).


5. 결국, ‘하루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언제 통할까?


(1) ‘상시 간헐적 보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환자 상태가 심각

식물인간이나 사지절단, 복합 뇌손상 등으로 정말 24시간 끊임없이 손을 써야 할 일이 많다고 판단되면, 2인 이상 교대 개호가 허용됩니다.


(2) 객관적 의학·재활 소견

단순 감정서 문구만으론 부족하며, 왜 한 명이 전담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등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3) 법원 ‘간헐적 시중’ 원칙 뛰어넘어야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24시간 간호라 해도 실질 노동시간은 적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기에, 그것을 넘어설 정도의 심각성(예: 욕창 방지로 2시간마다 체위 바꿔야 한다든지)을 보여줘야 합니다.


6. 맺음말

대부분의 교통·의료사고에서 **‘한 사람의 개호’**로 충분하다는 논리가 우선하지만, 환자가 심각한 신체·정신적 상태여서 하루 종일 서로 교대하며 돌봐줘야 한다면, 법원은 **‘2인 이상 개호’**라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 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한 사람으론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양의 돌봄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입증이 충분하면 법원도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2명, 나아가 3인’까지 개호가 필요하다고 봐 추가 손해배상을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