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인 자격과 성별,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개호인 자격과 성별,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233 |
개호인 자격과 성별,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1. 개호인 자격, 꼭 간호사여야 할까?
개호인(돌보미)이 환자를 돌보려면, 반드시 의학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직업 간병인을 고용했든, 가족·친지가 수시로 돕든 이를 개호로 인정해줍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식사·용변·이동 등에서 전혀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주변인의 기본적인 돌봄 노동도 손해배상에서 ‘개호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개호인 성별, 왜 문제가 될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여자가 개호에 적합하다”는 전제 아래 개호비를 계산하는 편입니다. 도시지역이라면 남녀 일용노임이 동일하게 책정될 수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선 남녀 일용노임 차이가 존재해, 결과적으로 개호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예외: 남성 개호인이 필요한 상황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장해 정도가 심해, 주기적으로 환자를 들어 옮기거나 용변 처리를 돕는 데 상당한 힘이 요구된다면, 남성 개호인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법원에서 ‘남자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심해, 대소변 처리나 휠체어 이동 시 체중 지지 등 물리적 힘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가 미혼 남성이고, 힘써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들어 성인 남성 개호비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개호비
개호비 산정의 기본 단가는 “도시일용노임” 혹은 “농촌일용노임”을 쓰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통상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2회 발표하는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피해자 거주 지역이 기준
보통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면 도시일용노임, 농촌 거주자라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다만, 삶의 배경이나 장해 이후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으로 귀향해야 하는 특별 사정이 있다면,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사례: B씨는 사고 전까지 도시에서 일했지만, 부모는 시골 농지에서 농업 종사 중. B씨가 후유장해로 인해 영구적 돌봄이 필요해 결국 부모 곁 농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농촌일용노임으로 개호비를 산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구체적 사례
사례 C: C씨(남성)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심각해, 하루 24시간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 원칙은 도시여성 일용노임이 기준이지만, C씨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동 시 큰 힘이 필요해 성인 남성 개호인이 적합하다고 의료진이 보고했다면, 법원은 남성 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D: D씨(여성) 사고 당시 서울에서 살았고 직장도 서울이었는데, 부모는 농촌 거주. 사고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어 부모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 살면서 개호를 받게 된다면, ‘농촌여성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결과적으로, 개호인은 꼭 전문 간병인일 필요가 없고, 가족 돌봄도 충분히 개호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호비용의 구체적 단가는 환자의 거주지(도시/농촌), 필요한 신체적 능력(남성/여성 노임), 그리고 환자의 장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가) 원칙: 성인 여성 일용노임이 일반적 기준
(나) 예외: 피해자 상태나 성별·부상 정도상 남성 개호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남성 노임 기준
(다) 지역 기준: 도시 vs. 농촌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노임 적용 가능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생활환경·장해 정도·피해자 체격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개호비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결정합니다. 피해자로서는 본인이 왜 남성 개호인 또는 농촌 노임 등 특정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또는 보험사)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구체적 증거와 사정을 잘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