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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개호비, 입원 중 간병인의 돌봄까지 배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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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개호비, 입원 중 간병인의 돌봄까지 배상될까?


1. 입원치료 중 개호비, 왜 인정될까?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간호사만으로는 충분히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병원의 인력 사정상 세심한 일상 생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서 식사·대소변·체위 변경·위생 관리 등을 해준다면, 그에 드는 노동력을 금전적으로 환산해 가해자(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왕개호비’라 칭하는데,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은 시점까지의 개호비를 말합니다.


2. 대법원 판례: 입원 간호사로 충분하지 않다면, 보호자 개호비도 인정

실무에서 법원은 환자 상태와 병원 시스템을 살펴 “병원 간호사가 사실상 기초 돌봄을 전부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측에서 그 부분을 개호(간병) 형태로 메워야 했고, 이는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봅니다.


(사례): A씨가 골절상으로 허리까지 깁스를 한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는 식사 제공 정도만 가능하고 세부 케어가 힘들었다면, A씨의 가족(예: 어머니)이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줬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어머니가 노동능력을 잃은 기간만큼 농촌 일용노임 상당액 등을 개호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중환자실 입원 동안은 왜 개호비 안 되나?

중환자실은 원칙적으로 간호사·의료진이 24시간 밀착 관리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때 환자의 옆에서 가족이나 간병인이 별도로 할 역할이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례): B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기간, 가족이 상주하면서 돌본 시간이 있더라도, 병원 자체가 고가의 입원료에 ‘간병 업무’까지 포함해 놓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별도 개호비를 불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일반 병실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4. 개호 필요성, 환자 상태에 달렸다


(1) 부상 부위·정도

환자의 골절, 뇌손상, 하반신마비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입원 중 개호비가 널리 인정됩니다. 반대로 부상 정도가 경미해 환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었는데도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과잉치료”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어린아이·고령자

특히 유아나 고령자의 경우, 자력으로 일상활동이 가능했던 성인보다 폭넓게 개호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5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면, 보호자의 상시적 돌봄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호비 청구가 보다 쉽게 인정됩니다.


5. 실무 적용: 몇 가지 포인트


(1) 입증 필요성

피해자 측은 “간호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환자가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간병인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의사의 소견, 병원 사정, 환자 상태 등).


(2) 기간 구분

입원 초기(예: 중환자실)에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병실로 옮긴 뒤 큰 도움이 필요했다면, 그 시점부터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금액 산정

법원은 보통 “피해자의 보호자가 일용노임 상당의 가치를 잃었다”고 추정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얼마가 들었을지를 환산”해 개호비를 정합니다.


(4) 과잉 입원

환자가 불필요하게 입원을 길게 끌었다면, 그 추가 기간의 개호비는 과잉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 살펴보고, 필요 이상의 기간에 대해선 개호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가) 기왕개호비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개호비입니다. 특히 “중환자실 기간”엔 원칙적으로 병원 측이 간호를 전담하므로, 별도 개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우세합니다.

(나) 상해 부위·정도가 중요: 환자가 얼마나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했는지, 병원 간호 인력이 충분했는지에 따라 배상 인정 폭이 달라집니다.

(다) 보호자 개호비: 직업 간병인을 쓰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했다면 그 수고로움을 금전으로 환산해 청구 가능.

결국, 피해자로서는 입원 당시 자기 상태가 정말 심각해 간호사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점, 가족(또는 간병인)이 실제로 수행한 돌봄의 강도·시간 등을 상세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은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거나 “간호사만으로 충분했다”는 사정을 들어 반론할 것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 증빙이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