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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언제까지 인정될까? 예측기간과 실제치료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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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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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언제까지 인정될까? 예측기간과 실제치료의 간극


1. 향후치료비, 왜 필요한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은 후, 현재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치료비”를 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례사례사례 골절된 뼈에 금속을 고정해둔 상태라면 추후에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고,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가 왔다면 평생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치료비”를 미리 추정·계산해 가해자 측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2. 치료예상기간 vs. 실제 치료, 배상은 어떻게 달라지나?


(1) 예상기간 지났다면?

만약 신체감정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그 1년이 이미 지나버린 시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는지,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A: A씨가 “1년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냈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1년이 이미 지났고, 추가 치료 내역도 제시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거나 축소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2)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가 필요하면?

감정결과 자체가 “1년 이후에도 언제든 재발·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면, 비록 그 ‘1년 예상기간’이 지났다 해도 실제 미래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증명된다면, 여전히 향후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꼭 예정된 기간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하나?

치료예정기간은 단순히 ‘가장 효과가 있을 시점’에 대한 의학적 의견일 뿐, 환자가 그 시기에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치료가 불필요해지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사례B사례 B사례B 환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를 미루었지만, 의학적으로 “그래도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는 소견이 있다면, 그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계속 청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판단 기준


(가)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신체감정서는 대개 소송 중간에 작성되는데, 소송이 길어져 변론종결 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당시 의견이 여전히 유효한지, 변론종결일 전에 치료가 이미 끝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앞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나) 실질적 치료 필요성

의사가 “약 6개월 뒤에 금속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원치 않아 미룬 것인지”, “보험사 반대로 비용을 못 마련한 것인지” 등 사정을 살핍니다.


(다) 예측치료와 실제치료 불일치

피해자가 “치료기간 동안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론상 ‘이미 지나간 치료예정기간’을 전부 배상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상태가 심각하여 변론종결 후에도 치료가 필요함이 분명하다면, 비록 초기 예상기간이 지났어도 그 치료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게 실무 태도입니다.


4. 사례로 보는 실무 적용


사례 C: C씨는 교통사고 후 뇌 손상을 입어 “3년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져, 변론종결 시점엔 그 3년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

법원은 변론종결일 기준 “C씨가 3년 동안 실제 재활치료를 받았는지”, “비용을 얼마 지출했는지”, “앞으로도 재활이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본 뒤, 필요하다면 향후 재활치료비를 계속 배상받을 수 있도록 판단할 것입니다.


5. 결론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가 들겠다”는 점을 추정해 계산하지만,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치료예정기간이 지나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미루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유지합니다.


(1) 이미 지나간 치료예정기간: 실제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 아무 치료 내역도 없으면 사실상 손해가 없으므로 그 부분 배상은 어려움.

(2)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성이 입증되면: 예상기간이 지났어도, 향후 어느 시점에든 치료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인정 가능.

(3) 실질적·의학적 타당성이 핵심: 법원은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왜 아직 받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증거와 주장을 토대로 결론내립니다.

결국, 피해자는 “치료가 왜 필요한지”를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가해자(보험사) 측은 “이미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 모두를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