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사고 치료비와 기왕증 치료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사고 치료비와 기왕증 치료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1. 교통사고 치료 중 함께 받은 기왕증 치료, 누구 책임일까?

불법행위(예: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기존 질환(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며, 피해자의 기왕증 치료비는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A씨의 고혈압·당뇨 같은 기왕 질환을 병행 치료했다면, 그 부분 비용은 가해자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현실적 어려움: 치료비를 어떻게 구분하나?

문제는 실제 병원 청구서에서 “이 비용은 교통사고, 저 비용은 기왕증”처럼 명확히 나누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일부 부위에만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엄밀히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예시

B씨가 교통사고로 무릎 인대가 손상됐지만, 동시에 원래 허리에 퇴행성 디스크(기왕증)가 있어 허리치료를 병행했다면, 진료비 항목마다 “무릎 치료비”와 “허리 기왕증 치료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부족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라니 했을 뿐”이고, 가해자 측은 “기왕증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한 것 아니냐”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기왕증 기여도 반영해야

대법원 판례(1988. 4. 27. 선고 87다카74)에서도,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나 개호비를 산정할 때 기왕증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청구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사건마다 사실인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실인정의 한계

현실적으로 의사가 “이 치료 비용 중 30%는 기왕증 치료분입니다”라고 딱 잘라 증언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나 당사자 모두 곤란을 겪게 됩니다.


(2) 해결책: 비율 공제

그 결과, 실무에서는 “기왕증이 10% 정도 기여했다면, 치료비 총액 중 10%를 공제”하는 등 ‘비율 공제’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상황


사례 C: C씨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쳐 입원했는데, 원래 왼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중이었다. 병원은 “어차피 관절염도 악화될 수 있으니 양쪽 무릎을 다 치료하자”며 재활·물리치료를 동시에 진행했다. 진료비 청구서에는 “무릎 관절 재활”이라는 항목만 있고, 양쪽을 구분해놓지 않았다면, 가해자 측은 “왼쪽 무릎 치료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기왕증인 왼 무릎 관절염 비용을 전액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왼쪽, 어떤 부분이 오른쪽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니, 최종적으로 “치료비 총액 중 20%는 왼 무릎 기여분”처럼 추정 비율을 적용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팁


(1) 피해자 입장

가능한 한 의사에게 “이 치료는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것”과 “이 치료는 기존 질환”을 명확히 구분해 문서(예: 소견서·의무기록)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

만약 기왕증과 사고 상해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 정도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피해자가 불리하게 공제당하지 않도록 대비.

(2) 가해자/보험사 입장

병원 청구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이미 앓고 있었던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포함되진 않았는지 지적.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면, 감정서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왕증 기여도를 추정·공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


6. 맺음말

결국 교통사고 치료비와 기왕증 치료비가 뒤섞여 있으면, 법원은 “불법행위와 직접 연관된 치료비만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여도를 살핍니다. 현장에서 완벽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합리적 비율을 정해 공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피해자로서는 부상 부위와 기존 질환을 철저히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자 측은 ‘무관한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기왕증 치료분”을 적절히 빼고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결론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