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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부터 중간이자 공제까지, 치료비의 배상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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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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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비부터 중간이자 공제까지, 치료비의 배상범위는 어디까지?


1. 진단서 비용, 왜 손해에 포함되나?

교통사고나 그 밖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으면, 경찰·검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진단서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 또한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치료비 항목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형사고소를 준비하며 진단서를 여러 차례 떼야 했다면, 그 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치료비 지급채무’가 있으면 실제 지출이 없어도 손해 인정

실무상, 피해자가 병원비를 아직 완납하지 않았어도, “병원 측에 치료비 채무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1) 현실적 지출 시점 vs. 채무부담 시점

예컨대 사고 직후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나중에 합의금으로 대체해도 결국 ‘지불해야 할 채무’가 생긴 시점에 피해자의 손해가 성립합니다.


예시: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1년 후에 청구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고 발생으로 병원비 채무를 부담하게 된 순간 손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 논리에 따르면, 치료비는 사고일(불법행위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이자 공제’ 문제를 간과하면 과잉배상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아래 참조).


3. 장기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중간이자 공제는 필수


(1) 과잉배상 방지

만약 피해자가 사고 후 오랫동안 입원치료비·통원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한꺼번에 불법행위 시점(사고일)으로 소급해 “일시금 +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명령한다면, 실제 비용 발생 시점과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C씨가 1년 뒤에 수술 비용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법원에서 “사고일로부터 이자(지연손해금)를 다 붙인다”고 하면, 1년간 이자를 더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 1년 동안 ‘중간이자’를 따로 공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복보상이 발생하죠.

(2) 기왕 치료비이지만 미래에 연속 발생한 경우

치료비가 이미 확정된 과거의 비용임에도, 실제로는 일정 기간에 걸쳐 지출되었다면, 법원은 “불법행위 시점에 일시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치료비 지출 시점별로 계산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이자 공제를 통해 적절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D: D씨가 교통사고로 2년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고, 매달 30만 원씩(총 720만 원)을 지출했다. 소송에서 법원이 “사고일(불법행위일)부터 매달 30만 원씩 발생한 치료비를 모두 일시금으로 합쳐 720만 원 배상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때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사고일로 잡으면,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의 비용을 똑같이 ‘사고일’로 소급해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이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에 지연이자를 산정하므로, 피해자는 실제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어 과잉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각 달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중간이자’를 빼주는 형식으로 일시금화하고, 그 합산액에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거나, 혹은 치료비 지급 시점(또는 일정 기준시점)을 기산점으로 삼는 방식을 택합니다.


5. 정리


(1) 진단서 발급비: 교통사고 후 형사·민사 절차에 필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상 가능.

(2) 치료비 발생 시점: 실제 지출 시점이 아니라,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는 순간’ 손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음.

(3) 중간이자 공제: 특히 장기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를 “한꺼번에 불법행위 시점으로 소급”해 배상한다면, 중간이자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과잉배상이 됨.

(4) 예외 상황: 적절한 시점을 기산일로 정하여 치료비에 대한 공제와 지연손해금 계산을 조정하면, 피해자에게 과잉 이익이 돌아가는 걸 방지할 수 있음.


6. 맺음말

교통사고 피해자는 종종 다량의 진단서 발급비나 치료비, 특히 장기 재활 같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넓게 인정하려 하면서도, 사실상 “과잉배상”이 되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나 적절한 기산일 설정을 통해 균형을 맞춥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치료비가 언제, 얼마나 발생했고, 그 청구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확실한지”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사고일부터 전액에 지연이자를 붙이는 건 과다하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료기록·지급시점·불법행위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