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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입원식대·교통비, 교통사고 ‘필요 비용’ 인정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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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입원식대·교통비, 교통사고 ‘필요 비용’ 인정범위는?


1. 한방치료비, 무조건 인정될까?

최근 들어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의원 진료비나 한약 비용을 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원칙 아래, 한방치료가 정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1) 보편적 치료비인지 여부

일반 서양의학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처임에도, 굳이 비용이 매우 비싼 한약 처방이나 특수침·추나치료 등을 다량으로 했을 경우, 그 전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법원은 부상 부위·중증 정도·치료 횟수, 그리고 건강보험수가(일반적인 의료사회 기준) 등을 보아 “이 정도면 정상 범위구나” 또는 “과잉치료다”라고 판단합니다.


(2) 한약제 성분·치료 효과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컨대 “한약을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했다고 해도, 그 성분이나 효과가 실제로 해당 상해 회복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히 “한방 치료가 좋다고 해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전부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2. 입원 중 식대, 배상 대상에 해당하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식사를 하게 되면, 식대 역시 넓은 의미로 “치료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복잡한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1) 일상 식비와 중복 가능성

피해자가 여명까지 장기간 입원한다고 가정해보면, 통상 집에서 먹었을 식비와 병원 식대가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여명 기간 전체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동시에 “병원 식비까지 전액 배상”을 인정하게 되면 중복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례: A씨가 식물인간 상태로 향후 5년간 계속 입원해야 한다면, 그 식대는 광의의 치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A씨가 만약 일실수입을 5년간 전부 인정받았다면, 본인이 일상생활 중에 소모했을 식비를 추가로 또 받는 형식이 될 수 있으므로, 식비 부분을 적절히 공제해야 할 여지가 생깁니다.

(2) 개호인 식대는 어떨까?

간혹 간병을 해주는 가족이나 개호인의 식대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직접 치료를 받는 피해자와 달리, 개호인의 식사는 통상의 생활비 범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교통비·숙박비, 어느 정도로 인정될까?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피해자가 병원을 오갈 때, 택시비나 시내버스 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또 멀리 떨어진 전문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통상적인 왕복 교통비는 인정

대법원도 “후유장애 상태를 고려하면 병원 방문에 교통비가 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길이가 먼 대도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면, 거리·교통수단·횟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2) 과도하게 비싼 교통수단

단, 같은 구간을 시내버스나 일반 택시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리무진이나 항공편 등을 택했다면 “필요 비용” 범위를 넘어서므로, 그 차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숙박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할 때, 장거리 통원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숙박비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숙박일수나 비용이 상식적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지 법원은 꼼꼼히 살핍니다.


4. 실무적 팁


피해자: 한방치료비·특수 식대·교통비 등을 모두 배상받고 싶다면, “왜 이 비용이 꼭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이 약재가 골절 회복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의사의 소견”이나 “지방병원에는 해당 수술 설비가 없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보험사: 불필요하게 고가 치료를 받았거나, 거리가 가깝고 적절한 병원도 있었는데 굳이 멀리 갔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과잉비용”으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결국 한방치료, 입원식대, 교통비 등 ‘부수 비용’들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라는 필터를 강조합니다. 즉, 실제로 상해 치료에 필요했는가, 일반적인 비용 범위를 넘어서진 않았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피해자로서는 치료 과정이 부득이했다는 점을 의학적·생활상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며, 가해자나 보험사는 그 비용이 불필요하게 과도했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례마다 합리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