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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특실·특진비,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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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특실·특진비,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1. 특실(상급병실) 치료비,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된 피해자가 “특실(상급병실)에 머물렀으니 그 차액까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수 사정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특실료(상급병실료)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A씨가 단순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일반병실이 비어있음에도 굳이 특실에 입원해 고급 식대·개인 공간을 누렸다면, 그 차액은 보통 보험사(가해자)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예외: 진짜 불가피한 사정

다른 환자에게 감염 위험이 높아 분리 치료가 꼭 필요하다든가, 현재 치료가 특실에서만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불가피한 상급병실 사용”이라 여겨져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병실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선택했다면, 결국 환자로선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배상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2. 소규모 병원 상급병실, 과연 합당할까?

실무에서는 장기간 입원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가령 작은 개인병원에서 특실에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다른 곳이 없었다”거나 “감염 위험이 있었다”는 소견서를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면밀히 따집니다.


(사례): B씨가 일반병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의사가 “상급병실이 안전하다”고만 문서로 써주었다면, 과잉치료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병원의 규모·과밀도, 환자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해, 과연 상급병실이 필수였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오직 “의학적·현실적 필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특실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특진비(선택진료비), 언제 인정될까?

피해자가 대형병원 혹은 전문의를 ‘지정 진료’로 받아 발생한 추가 비용(특진비)도 종종 분쟁이 됩니다.


(1) 경미한 상해인데 굳이 대형병원 선택?

환자의 상처가 가벼워,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했다면 특진비 전체를 배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굳이 큰 병원 특진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라고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증·수술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인정

만약 사고로 뇌손상, 복잡 골절처럼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시설이 권장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의 지정진료가 “치료의 질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이때 발생한 특진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C씨가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데, 동네 병원보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가 집도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이 비용은 적법한 치료행위로서 인정될 것입니다.


4. 현실적인 판단 요소

사법부나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 검토해 특실·특진비를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가) 환자의 상태: 중증인지 경미한 손상인지, 수술 여부, 감염 위험 정도

(나) 대체 가능성: 일반 병실이 전혀 없었는지, 전문의 지정을 피할 수 없는지

(다) 사회적·의학적 평균 수준: 다른 유사 사례에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진료가 필요한지를 살펴봄

(라) 입원 경과: 환자가 무리하게 치료기간을 끌고 있지 않은지, 혹은 가해자 측이 제대로 배상을 못 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에 머물렀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5. 결론

결국 특실료와 특진비는 “일반적인 치료 범위를 넘어선 선택”인 만큼, 무조건 교통사고 배상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환자에게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또는 ‘굳이 일반 병실(혹은 일반 진료)로도 충분했는데 과잉치료였는지’를 따져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왜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왜 굳이 대학병원 지정진료가 필수였는가?”를 객관적 자료(주치의 소견, 병상 현황 등)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보험사 측은 “일반적인 치료로도 문제없었다”거나, “특실 입원은 과잉”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치료 필요성의 구체적인 증명이 핵심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