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기왕치료비’ 산정, 어디까지 인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기왕치료비’ 산정, 어디까지 인정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219 |
교통사고 ‘기왕치료비’ 산정, 어디까지 인정될까?
1. 치료의 개념, 어디까지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치료”라 함은 환자의 상처나 질병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한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거나, 생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도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완치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치료’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해줍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 후 신체기능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증세가 더 나빠지는 걸 막으려는 치료(예: 재활치료, 통증치료)에 돈이 들어간다면, 이는 “치료비”로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치료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이론상 모든 의료비가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치료비가 “불법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1) 치료 행위 자체가 적절했는지
예컨대 사고 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에 대한 치료가 사고 이후 계속됐다면, 그 부분은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기존 질환에 관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은 가해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진료비 규모가 과도했는지
환자가 전치 3주 진단 수준의 가벼운 타박상인데, 무리하게 1년씩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법원은 “과잉치료”로 보고 일부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전형적 사례
사례A사례 A사례A: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충수염·복막염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사고와 무관한 내부 질환이었다면, 그 수술 비용은 배상 불가.
사례B사례 B사례B: 이미 완치 판정이 나왔는데도 ‘미합의’를 핑계로 장기간 입원만 계속하면서 치료와 무관한 비용을 쌓아 올린다면, 과잉치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어떤 기준으로 ‘상당성’을 판단할까?
재판부는 대체로 아래 요소를 종합해, 사고와 치료비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핍니다.
(가) 부상 정도: 경미한 타박상인지, 뼈나 신경 같은 중증 손상인지에 따라 치료기간·내용이 달라집니다.
(나) 의료 사회의 평균 진료비 수준: 건강보험수가나 일반적인 진료비 기준을 참고해, 실제 청구가 지나치게 높은지 비교합니다.
(다) 치료의 회수·내용: 같은 증상인데도 과도하게 많은 검사를 받거나, 불필요하게 입원만 연장하는 행위는 ‘과잉치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C: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지만, 별다른 합병증 없이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4개월간 병원에 입원, 물리치료와는 무관한 미용시술까지 받은 뒤 그 비용 전부를 배상 청구한다면?
법원 판단: 일부는 정당한 치료비로 인정하지만, 미용시술 등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과 불필요하게 긴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과잉치료”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큼.
5. 맺음말
결국, 교통사고에서 치료비를 배상받으려면,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라는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과잉치료를 받았거나, 사고와 무관한 질환을 치료받은 것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특히 통상적인 진단 기간보다 훨씬 오래 입원하거나, 과도한 검진·시술을 받는 등 의료행위 자체가 ‘필요성’을 벗어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과잉치료’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