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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배상 시 중간이자 공제, 왜 꼭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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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배상 시 중간이자 공제, 왜 꼭 해야 할까?


1. 왜 중간이자를 빼야 하나?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소송에서, 피해자의 향후 손해(예: 장래 치료비·일실수입)를 ‘정기금’이 아니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배상하도록 하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기 전의 금액까지 미리 받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일시금을 사고일(또는 다른 기산일)로부터 전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자’를 중복 보상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과잉 배상”으로 보며,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현 시점의 ‘현재가치(현가)’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이자를 빼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호프만 방식 vs. 라이프니쯔 방식


(1) 호프만(Hoffmann) 방식

통상 ‘단리’ 계산이라 불리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월별 호프만 계수를 통해, 각 달마다 발생할 손해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더하게 됩니다. 현가표(호프만 수치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복잡한 식 없이 표를 보고 직접 수치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라이프니쯔(Lifennitz) 방식

이를 ‘복리’ 계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프만 방식보다 더 정밀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호프만 방식을 택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두 방식을 모두 허용하지만, 대부분 단리(호프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예시로 보는 호프만 계수 활용

장래 일실수입(3년치), 혹은 향후 개호비(5년치) 등을 일시금으로 배상할 때, 호프만 계수를 월 단위로 적용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예: 사고로부터 5개월 후부터 50개월까지 필요한 손해

호프만 계수표에서 ‘50개월’ 항목과 ‘4개월’ 항목을 찾아, 50개월 호프만 계수에서 4개월 호프만 계수를 뺀 값을 구합니다.

그 차이에 손해액(각 달마다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을 곱하면, ‘5개월 후부터 50개월까지’의 현재가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중간 발생 손해

만약 사고일로부터 1년 지난 뒤부터 특정 비용이 새로 발생한다면, 그 1년 직전까지의 호프만 계수를 빼주는 식으로 부분 계산이 가능합니다.


4.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중간이자


(1) 기산일 설정

통상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잡지만,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다른 시점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간 치료 후 장해가 확정된 날 등을 기산점으로 삼는 식입니다.


(2) 문제점

만약 장래 발생할 손해를 사고일부터 전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붙인다면, 사실상 ‘미래손해’ 부분에 대한 이자를 중복 보상하게 될 위험이 생깁니다. 호프만 방식은 이러한 과잉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5. 사례 A: 기왕 치료비마저 중간이자 공제할까?


(1) 예외적으로 인정

‘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보통 중간이자 공제와 관계가 없지만, 혹여 그 치료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될 것이어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금화한다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과거부터 이어지는 치료비라도, 이를 불법행위일로 일시금 환산해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려면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1994. 9. 30. 선고 94다7300).


(2) 원인

이미 일부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실제 발생 시점이 사고일보다 훨씬 뒤라면, 그 부분을 선지급받고 또 지연이자까지 받는 형태가 과잉 배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맺음말

결국 “중간이자 공제”는 장래 발생할 손해를 일시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론적 장치입니다. 법원은 호프만 방식을 활용해, 미래에 순차적으로 생길 손해액을 현재 시점의 액수로 환산하고, 이후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해 과잉배상을 막으려 합니다.

실무에서 피해자가 향후 개호비나 치료비 등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때는, 중간이자를 어떻게 공제할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호프만 수치표를 숙지해두면 실제 계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도, 과잉배상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현가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래손해에 대한 일시금 지급은 편리하지만,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미래의 이자까지 전부 보상하는 구조가 되어 부당이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호프만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당사자 모두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공정한 배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