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vs. 정기금, 장단점과 실제 적용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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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vs. 정기금, 장단점과 실제 적용 시 유의점
1. 일시금 배상, 왜 선호될까?
일시금 방식은 한 번에 큰 액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을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의학적·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목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 이행 확보가 쉽다
만약 가해자나 보험사가 일정 기간 이후 지급해야 한다면, 그 동안 가해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향후 가해자의 자력 변동 문제로 인해 배상금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줄어듭니다.
(2)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
법원은 과거부터 일시금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명해왔고, 피해자·가해자 모두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종결의 확실성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2. 일시금의 한계: 치료비·개호비 소진 후는 어쩌나?
(1) 향후 치료비·개호비 남용 위험
중환자나 식물인간 상태처럼 스스로 금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족·가족 등이 대신 배상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당장 커다란 목돈을 받으면, 계획성 없이 사용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작 치료나 개호가 오래 필요한데도 배상금을 일찍 소진해 버려 “이후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지요.
(2) 여명(餘命) 추정의 불확실성
법원은 배상 시 ‘피해자가 얼마나 살 것인가’, ‘언제까지 개호가 필요한가’를 어느 정도 예측해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면 과다배상, 더 오래 살면 과소배상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제로 추정치와 현실이 크게 어긋날 경우, 이미 지급된 배상금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3. 정기금 배상이 갖는 장점은?
반면, 정기금 방식은 일시금이 가진 여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꾸준히 지급받아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으니, 목돈을 잘못 써버리는 위험이 줄어들죠.
(1) 민사소송법 제252조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정기금 판결이 선고된 후, 피해자 상태가 호전되어 개호인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거나 치료 범위가 달라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변경의 소”를 제기해 정기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였던 A씨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해 개호인 필요성이 대폭 줄었다면, 기존 정기금 금액을 낮추도록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손해에 유리
피해자 여명이 언제까지인지 확신이 없거나, 치료가 계속 진행되면서 상태가 개선·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기금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합니다. 일시금처럼 미래 예측을 단번에 다 해버릴 필요가 없어, 과다·과소배상 우려가 줄어듭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20대 대학생 B씨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 가족이 배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집이나 빚 상환에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5~10년이 지나 B씨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해도, 이미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을 위험이 큽니다. 정기금이었다면 매달 치료비가 충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B: 60대 근로자 C씨가 평생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시금으로 거액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몇 년 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되면 과다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금 지급이었다면 매달 지급액을 낮춰달라고 할 수도 있죠.
5. 결론: 어떤 방식이 최적일까?
(1) 사안별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소득 관리능력, 가족 구성원, 치료 전망,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기금이나 일시금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역시 재판부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배상방식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2) 절충안 가능
확실히 예측되는 기간(예: 5년)은 일시금, 그 이후는 정기금 등 여러 방법을 혼합해 현실적인 배상을 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변경의 소로 사정 변경 반영
정기금 방식이라도, 추후 상태가 달라지면 배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이 큰 중증 환자들에게 특히 유익한 제도적 보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