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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과 일시금 배상, 중간이자 공제는 어떻게 적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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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과 일시금 배상, 중간이자 공제는 어떻게 적용할까?


1. 위자료만 정기금 가능? 재산상 손해에도 적용 가능하다!

민법 제751조 제2항은 ‘위자료’에 대해서만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치료비·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환자는 매달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될 수 있으니,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도 정기금 지급이 더 적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석론상, 해당 조항이 꼭 정신적 손해(위자료)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신체 침해’로 인해 장기간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도 충분히 정기금 지급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 대법원 입장: 일시금이냐 정기금이냐, 법원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나 가해자(또는 보험사) 측이 재산상 손해를 ‘정기금 방식’으로 청구할 수도, ‘일시금 방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을 살펴 “정기금이 타당한지, 혹은 일시금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1) 일시금 청구가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

만약 후유장해의 기간이나 여명(餘命)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손해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배상받으려 한다면 문제입니다. 환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치료 경과나 수명 단축 가능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청구방식을 변경할 여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여명 불확실 구간, 어떻게 보상하나?

피해자의 생존이 특정 기간까진 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불확실하다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확실 기간

피해자가 적어도 ○년 동안은 생존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 구간의 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뒤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불확실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생존한다면 일정 비용(예: 생계비나 간병비 등)이 발생하므로, 그 부분을 조건부로 매달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동연한이 65세까지이지만 60세 이후 생존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60세 전까지 손해는 일시금, 이후 구간은 “살아 있는 동안” 정기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4. 중간이자 공제, 왜 필요한가?

일시금 배상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한 번에 받는 것이므로, 이를 지금 시점의 금액(현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가령 10년 뒤 받을 돈을 오늘 한꺼번에 받으면, 금융이자를 비롯해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질 테니, 그만큼 이익을 미리 누리는 셈이 됩니다.


(1) 구체적 예

1년 후에 발생할 1,000만 원 손해를 지금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에서 일정 이자를 공제해야 “1년 뒤에 실제로 1,000만 원을 받는 것”과 균형이 맞습니다.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 정기금 vs. 일시금

정기금은 미래 일정 시점마다 돈을 받으므로, 굳이 중간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반면 일시금 방식은 미래까지의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주는 구조라, 중간이자 공제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5. 정리하자면


(1)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도 정기금 가능

장기간의 치료비·간병비 같은 재산상 손해도, 민법 제751조 제2항 해석에 따라 정기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일시금 청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정기금 명령

후유장해 존속기간이 너무 불확실하거나, 피해자의 여명 추산이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 측이 일시금을 고집하더라도 정기금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기간만 일시금, 이후는 정기금

확실히 예상되는 생존 기간과 불확실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배상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중간이자 공제, 필수 체크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치환하기 위한 공제가 따라붙습니다.


6. 맺음말

정기금이냐 일시금이냐, 그리고 중간이자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사안입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중증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치료비가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정기금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기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피해자나 가해자(보험사)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어느 방식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할까?”라는 점이 제대로 파악돼야 중간이자 공제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