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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부터 개호비까지,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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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부터 개호비까지,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할까?


1.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기왕증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통사고로 부상해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사실상 100%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에게 기왕증(선천적 혹은 기존 질환)이 있어서, 그 기왕증이 ‘현재 치료받는 부상’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한다면, 입원기간 중 손해액에서도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해 부위·정도와 후유장애가 일치한다면

사고로 인한 장해와 기왕증이 정확히 겹치는 부위·증상인 경우, 기왕증이 후유장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대로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X-ray나 MRI상 동일 부위에 기왕증이 존재했고, 후유장해 역시 그 부위에서 나타났다면, 후유장해 계산 때 기왕증이 20% 기여했다면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에서도 20%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2) 후유장애가 여러 부위로 나뉜다면

기왕증이 특정 부위에만 기여하고, 다른 부위 장해는 기왕증과 무관하다면, 전체 부상 중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해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원치료에 대한 총 일실수입에서 기여도만큼 공제하는 식입니다.


2. 치료비도 기왕증과 구분해야 할까?

치료비 역시 “어떤 부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원래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치료분”이라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전부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1) 현실적으로 구분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기왕증과 사고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의사의 의견이나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어느 정도 비율로 기왕증을 감안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2) 악화된 기왕증

만약 외상으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악화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3. 향후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도 마찬가지

가령 기왕증이 있는 하반신마비 환자가 사고로 다리가 더 나빠져 장기 개호가 필요하다면, 그 개호비를 산정할 때도 기왕증 기여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면, 개호비나 향후치료비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4.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의 기왕증 고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때, 상대방(가해자나 보험사)이 특정 항목에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는 항목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해 정식 판결로 넘어간다면, 기왕증 기여도가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순서: 기왕증 먼저, 과실상계는 그 다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과실(예: 안전띠 미착용)과 기왕증 기여도가 동시에 문제가 되면, 우선 기왕증 몫을 제한한 뒤 남은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1) 치료비 100만 원에서 기왕증이 10% 기여했다고 인정 → 90만 원으로 조정

(2) 피해자 과실 20% → 최종 90만 원의 80% = 72만 원이 가해자 책임 범위


6. 맺음말

결과적으로 기왕증 기여도는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등 모든 소극적 손해 항목에 고루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기왕증이 “오로지 해당 장해에만 기여했는지, 전체 치료항목 중 일부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병력 기록이나 의학 감정을 통해 기왕증의 영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비나 개호비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질환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이미 부분적으로 치료받고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공평·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