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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휴업손해와 기왕증 기여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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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휴업손해와 기왕증 기여도, 어떻게 판단할까?


1.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전면 상실로 볼까?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 실무에서는 보통 “입원기간 동안은 피해자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봅니다. 왜냐하면 입원치료 중에는 사실상 업무복귀가 어려우므로, 이 기간의 수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왕증과 특이체질,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사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질환(기왕증)이 있었거나, 선천적으로 특정 체질·병적 소인을 지닌 상태였다면, 이 요인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치료기간 연장, 후유장해 강화, 사망 위험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기왕증 등으로 인해 손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합당한 배상액 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3. 대법원의 원칙: 기왕증 기여분은 공평부담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결합되어 특정 후유장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형평에 맞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 치료기간 연장 사례

예를 들어,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적인 사고 책임만으로 확대된 치료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2) 후유장해 악화 사례

고도의 근시가 망막박리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실명으로 이어졌다면, 가해행위(사고)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왕의 근시가 없었더라면 손상 정도가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이 제기됩니다.


4. 구체적 예시와 실무적 조언


사례 A: A씨가 선천적 말판증후군(체격·관절 등 결함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다리 길이 불균형과 후유장해가 더 심해졌다면?

법원은 “말판증후군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장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 이 부분만큼은 가해자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의학적 감정과 재판부의 종합판단을 통해 정해집니다.

사례 B: 고지혈증·협심증을 오래 앓아온 B씨가 사고 이후 합병증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졌다면?

가해자 측(보험사)은 “B씨의 기왕질환이 통상인보다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법원은 의학적 자료 등을 통해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지 규명해, 해당 부분만큼 배상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증 책임: 피해자가 ‘기왕증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기왕증·소인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인과관계 부인의 논리로 해석합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가 이미 갖고 있던 질환 때문에 더 커졌다고 보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그 질환이 사고에 무관했다’거나 ‘소인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 적극 입증의 중요성

피해자로서는 병력 기록, 과거 건강검진, 전문의 소견 등을 제출해 “기왕증이 사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거나 “기여도가 적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가해자·보험사 측 대응

반대로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의학적 소견이나 기록을 통해 부각시키려 할 것입니다.


6. 맺음말

결국 ‘기왕증’이나 ‘특이체질’이 교통사고 후유장해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고와 만나 어떤 시너지로 손해가 확대됐는지 판단한 뒤,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원기간 동안은 100%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관행이나, 이후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치료기간이나 후유장해 정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해자 모두 의학적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손해의 공평분담’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질환 때문에 손해가 가중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전부 가해자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기왕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의학적·법률적 공방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