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단순 합산이 아닌 ‘복합계산’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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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단순 합산이 아닌 ‘복합계산’이 원칙
1. 왜 단순 합산은 안 되나?
교통사고나 산재로 신체 여러 부위에 장애가 동시 발생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A부위 장애 30%, B부위 장애 20%니까 50%”라고 단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법원과 실무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다음과 같은 ‘복합계산’ 방식을 채택합니다.
2. 복합계산 공식, 어떻게 적용하나?
(가) 공식의 개요
장애율 30%와 20%가 중복되면, 총 상실률을 단순 합산해 50%로 보지 않고, 먼저 30%를 고려한 후 남은 ‘잔존 능력’(100% - 30% = 70%)에 20%를 곱해 그 결과를 더합니다.
예시: 30% + (70% × 20%) = 30% + 14% = 44%.
즉, ‘A부위로 30% 상실 → 나머지 70%에서 추가 20% 상실’이라는 접근입니다.
(나) 3개 이상일 때는
부위가 3곳 이상이면, 두 부위를 먼저 복합계산한 뒤 남은 능력률에 세 번째 부위 장애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순차 계산합니다. 동일 원리를 반복하면 됩니다.
3. 왜 절단 장애보다 ‘복합장해’가 더 클 수 있을까?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한쪽 팔이 절단된 경우에는 그 팔의 기능이 100% 상실되지만, 정작 어깨·팔꿈치·손목 등 여러 관절에 걸쳐 복합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한 노동능력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
우측 상완신경총마비 + 견갑관절 장애 + 주관절 장애 + 완관절 장애가 한꺼번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오히려 우측 상지 절단보다 노동능력이 크게 제한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 + 족관절 완전강직 + 족부 관절유합 + 대퇴골·경골 단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관절 이하 대퇴부 절단’ 장애율보다 더 높은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다른 기준도 있을까?
(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표
국가가 운영하는 배상체계에서는, 2개 이상의 신체장해가 동시에 존재할 때 참조하는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배상법 범위 안에서 주로 쓰이며, 민사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표 또는 실무상 복합계산 방식을 사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맥브라이드표 vs. AMA 기준
국내 민사 실무는 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따르지만, 복합장해 산정 시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중첩된 장애를 순서대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A.M.A. 지침(미국의사협회)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5. 구체적인 예시
사례 A: 왼 무릎(슬관절) 강직 25%, 왼 발목(족관절) 강직 15%로 평가된 환자.
단계1: 왼 무릎 장애 25% → 잔존 능력률 75%.
단계2: 그 75% 중 발목 장애 15%를 적용. 75% × 15% = 11.25%.
단계3: 합산하면, 25% + 11.25% = 36.25%(소수점은 사안에 따라 반올림).
따라서 최종 장애율은 약 36.25% 내외가 됩니다. 단순 합산(40%)과는 다른 값이 도출됩니다.
6. 맺음말
신체 여러 부위가 동시에 손상된 ‘복합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할 때, 단순 합산은 실제 기능 제한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법원과 감정의들은 잔존 기능률을 순차적으로 곱해가는 복합계산 공식으로 보다 현실적인 장애율을 산출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단 장애율보다 여러 관절이나 신경이 복합적으로 손상된 상태가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본인의 상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감정받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