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고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핵심 열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직종별 고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핵심 열쇠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204 |
직종별 고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핵심 열쇠
1. 같은 부상이라도 직업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진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길 경우, 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직종 특성’입니다. 예컨대 무릎이나 손가락을 다친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이를 ‘일반 노동능력상실률’로 간단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나 특정 기능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은 기능 손실이 전체 업무능력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판례: 전기공사기사 사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에서,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피해자를 단순 ‘일반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한 하급심 판결이 파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취지는 “전기공사기사와 같은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일반노동자와는 다른 수준에서 능력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이유: 전기공사 업무에는 높은 곳에 오르거나, 정교한 장비를 다루는 등 특별한 신체·감각 능력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적 특성을 무시하고, 막연히 ‘일반적인 직업 능력 상실 정도’만으로 판단하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주부·무직자의 경우도 직종별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직업이 없다(주부·실업자·학생 등)”고 해서, ‘노동능력을 0으로 보자’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 실무는 “언제든 취업할 수 있는 연령과 여건이라면, 향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1) 하체 부상과 옥외인부 기준
가령 무릎이나 고관절을 다쳐서 걷기와 서기가 어려워진 상태라면, 업종에 따라 치명도가 다릅니다. 만약 보통 인부가 대부분 실외작업(옥외)을 중심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면, 무직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외인부’를 기준으로 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왜 옥외인부로 보나?
보통인부라면 실내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걷고 들고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직자라 하더라도 ‘향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정해볼 때, 옥외작업 위주의 업무가 현실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사례 A: 피부과 의사 C씨가 교통사고로 손가락 관절을 다쳐 정밀시술이 어려워졌다고 해봅시다. 단순히 ‘일반 노동능력상실률 5%’라고 평가하기엔, 미세한 손동작이 생업의 핵심인 피부과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대법원 취지대로 직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례 B: 무직 상태의 40대 주부 D씨가 하체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면, “더는 중장비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 옥외 근로자가 맡는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5. 맺음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단순히 “이 관절이 몇 도 굽혀지는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을 위해 신체 어느 부분에 가장 의존하는지, 그리고 향후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의 직업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실무에선, 재판부가 피해자의 직종·경력·자격증·향후 취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직업계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라면 자신의 전문성이나 직업 특수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나 보험사 측은 그 직업활동이 정말로 ‘특수 기능이 필요한지’ 등 반박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