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로 개선될 장해라면, 노동능력상실률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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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로 개선될 장해라면, 노동능력상실률도 달라져야 한다!
1. 신체장해,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면?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어도, 향후 수술이나 물리치료 등을 통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감정 시점에선 장애 등급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적절한 수술을 받는다면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 가동 범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향후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음 감정 결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개선된 상태를 가정해야 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2. 법원의 접근: 합리적 치료 거부는 과실상계 사유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손해경감조치의무)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피해자가 심각한 부작용도 없고 성공 확률이 높은 수술마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법원은 그 행위를 ‘손해 확대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준용).
(가) 수술의 안전성·결과 예측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술은 “정상적인 의학계에서 널리 시행되고, 중대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없으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반면 “수술 성공률이 낮고, 합병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굳이 환자에게 그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나) 구체적 사례
척추유합술: 허리 뼈 사이가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에게 시행되는 수술로, 일반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지 않고 통증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해당 수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참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무릎 인대가 끊어졌을 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수술 성공 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유 없이 거부하면 손해배상액 책정 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3. 개선될 가능성 있는 장해, 어떻게 산정하나?
만약 수술 등으로 후유장해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통상 그 수술 후 남게 될 장애 상태를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20% 장해율이 인정되지만, 척추유합술을 받고 나면 1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그 10% 전후의 상태를 기준 삼아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 피해자 측 입장
단순히 “수술이 무서워서”나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 경감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 일부가 줄어들 수 있기에, 치료 거부 이유가 합리적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 가해자·보험사 측 입장
환자에게 “수술을 받으면 정말 좋아진다”는 의료적 근거를 제시하고, “위험이 경미하고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장해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실무 조언과 마무리
결국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이념을 전제로,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면 현저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별한 위험·불확실성이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환자에게 그 치료·수술을 감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과실상계를 유추해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등).
따라서 피해자는 “왜 이 치료를 받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수술 부작용 위험, 여타 질환 등)를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가해자·보험사 측에서는 “안전하고 통상적인 수술인데, 왜 거부하느냐”는 논리로 손해액 경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치료를 통해 노동능력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면, 수술 후 예상되는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재산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가 추구하는 공평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