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치료와 척수자극기 삽입, 손해배상에서의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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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치료와 척수자극기 삽입, 손해배상에서의 핵심 쟁점은?
1. CRPS, 어떻게 치료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보통 약물치료(진통제·신경안정제), 교감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받습니다. 추가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심리치료를 병행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약물요법: 신경병성 통증에 쓰는 특정 진통제나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을 활용합니다.
교감신경차단술: 통증 신호를 줄이기 위해 신경을 직접 차단하는 절차입니다.
물리치료: 운동 범위 확대와 통증 완화를 위해 온열요법, 수중운동 등을 실시합니다.
2. 척수자극기 삽입, 언제 고려하나?
CRPS가 심각해 약물·물리치료로도 개선이 미흡한 경우, 척수자극기(Spinal Cord Stimulator) 삽입술이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전극을 척추에 삽입해 통증 신호를 줄이는 방식인데, 문제는 비용과 유지관리입니다.
(1) 고비용: 초기 시술비가 상당하며, 배터리를 3~5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 효과: 일부 전문의는 이 시술로 통증 완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지만, 환자 상태나 시술 경험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3. 법적 분쟁: 향후치료비와 척수자극기
교통사고로 CRPS를 앓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면, 감정서에는 보통 “약물·신경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척수자극기 삽입술도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말 이 시술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치료인지, 그만큼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술 성공 시 통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면, 가해자 측(보험사)은 “향후치료비를 장기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4. 대법원 판례: 척수자극기 가능성 외면은 위법
실무에서 문제된 사례 중 하나로, 피해자가 아직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법원이 환자의 통증이 여명(餘命) 기간 전부 지속된다고 가정해 큰 금액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척수신경자극술이 통증과 증상 개선에 의미 있는 옵션인지 충분히 심리하지도 않고, 막연히 여명까지 같은 통증이 지속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척수자극기 삽입이 관례적으로 시도되고, 실질적 호전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면, 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 향후치료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5. 구체적 예시
사례: 교통사고로 CRPS를 진단받은 A씨가 신체감정 결과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요법이 매년 필요하고, 척수자극기 삽입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 시점에서 A씨가 척수자극기 수술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이 시술이 통상적 치료인지, 효과와 비용은 어떠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시술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 장기간 약물·신경치료비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척수자극기 삽입 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할 것인지”를 따져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6. 맺음말
CRPS 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법정에서도 정확한 향후치료비 추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척수자극기 삽입술은 비용이 높고, 교체주기도 있어 분쟁에서 자주 이슈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객관적 의학적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척수자극기 시술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치료인지, 효과 예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핀 뒤 향후치료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CRPS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라면, 전문 의료진의 감정서를 꼼꼼히 제출하고, 척수자극기 삽입술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 그리고 대체 치료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