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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시각장해와 새 사고로 인한 실명,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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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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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시각장해와 새 사고로 인한 실명,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구할까?


1. 이미 한쪽 시력이 없던 피해자, 새 사고로 ‘양쪽 시력 상실’?

교통사고로 눈을 다친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쪽 눈을 다쳤다” 혹은 “양쪽 눈을 다쳤다”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한쪽 시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왼쪽 눈이 기왕에 실명되어 있던 피해자가 새 사고로 오른쪽 눈마저 상실하게 되면, 결국 두 눈 모두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손해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점입니다.


2. 대법원의 기본 태도: 기왕증은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손해 부분까지 전부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실명되어 있던 ‘좌안’(왼쪽 눈)은 가해자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은 가해자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눈 하나만의 실명을 기준으로, 마치 한쪽 눈만 잃은 것처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양쪽 시력을 전부 잃은 상태를 100% 사고 탓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가깝습니다.


3. 그렇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총합에서 기왕증을 뺀다: 이미 왼쪽 눈이 없던 사람과, 사고 후 결국 두 눈 모두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실상 ‘완전 실명’ 상태입니다. 이때 무조건 “한쪽 눈 상실로 간주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전에는 오른쪽 눈이라도 사용 가능했지만, 사고 후에는 그마저 잃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양쪽 실명’과 동일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구체적 절차:

1. 현재(사고 후) 피해자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먼저 구합니다. 즉, 양쪽 눈을 모두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85% 정도(또는 그 이상의 탄력적 수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그중 이미 실명되어 있던 한쪽 눈(기왕 장해) 때문에 발생한 노동능력상실분을 빼줍니다. 다시 말해, 사고 이전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실률에 해당했는지 평가한 뒤, 이를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4.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 A씨는 교통사고 이전부터 왼쪽 눈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이미 실명). 그래도 오른쪽 눈이 멀쩡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마저 실명하여 결국 양쪽 눈이 모두 상실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1단계: 양쪽 눈을 모두 잃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컨대 85%라고 가정합니다.

2단계: 사고 전 상태(왼쪽 눈 실명·오른쪽 눈 정상)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해보면, 이미 한쪽 눈을 잃은 상태는 일반적으로 24% 내외로 간주합니다(물론 직업 특성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음).

3단계: 따라서 새 사고로 인해 추가로 상실된 노동능력 부분은 ‘85%(양안 실명) - 24%(한쪽 실명)’ = 61% 정도가 됩니다.

결론: 가해자는 A씨가 최종적으로 85%를 잃었다고 해서 전부 책임질 필요는 없고, A씨가 사고 전부터 이미 부담하고 있던 24%만큼은 제외해 61% 부분만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수치는 예시).


5. 청각장해 사례에서도 같은 논리

대법원은 이런 사고 전·후 장해가 혼재된 사안에서, 청각장해 관련 사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한쪽 귀가 들리지 않던 피해자가 새 사고로 다른 귀까지 난청이 되었다면, 결국 양쪽 귀가 잘 안 들리지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청각장해에 대한 책임까지 가해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 - 기왕증 상태’를 비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입니다.


6. 피해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점


(1)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의학적 감정

기왕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구분하려면 의학적 감정이 필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이전에도 병원 진단서나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둔 기록이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2) 직업별 특수성 고려

한쪽 눈을 이미 잃은 사람이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택시기사였거나, 미세한 부위를 살펴야 하는 작업자였다면, 사고로 나머지 눈까지 상실했을 때 업무복귀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만으로는 실제 노동능력 저하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과 전략 수립

기왕증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이미 한쪽 눈은 쓸 수 없었으니, 그저 한쪽 눈 실명만 인정하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로는 완전 실명 상태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총상태 - 기왕 장해’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7. 맺음말

정리하자면, 이미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사고로 다른 눈까지 잃었다면, 결국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손해를 책임지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전체 실명 상태’에서 ‘기왕에 상실한 시력 부분’을 빼주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청각장해 같은 다른 신체 부위 기왕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정확한 의학적 감정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고가 추가로 초래한 상실률이 얼마인지”를 확실히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몫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놓치지 않도록,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장해를 꼼꼼히 구분해 주장·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