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 실명, 24%가 정답일까? 시각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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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 실명, 24%가 정답일까? 시각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의 쟁점
1. 시각장해, 왜 중요한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다치거나 시력을 크게 잃으면, 일상생활뿐 아니라 생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양 눈 중 한 눈이 아예 볼 수 없게 되면 깊이감(입체감)이나 시야 폭이 줄어들어 정밀작업이나 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과연 시력을 잃었을 때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잦습니다.
2.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와 AM.A. 기준
현재 국내에서 주로 참조하는 1963년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이하 맥브라이드표)는, ‘시각장해’ 부분을 자체적으로 직업 계수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미국의사협회(AM.A.)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쪽 눈이 실명한 경우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은 24%, 양쪽 눈이 전부 실명된 경우에는 85%로 설정됩니다. 실제로도 감정의들이 “한 눈 실명 시 24%”를 답신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시: 택시운전사 A씨가 사고로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했다면, 원칙적으로는 24%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3. ‘한 눈 24%’가 항상 타당한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직업·업무 난이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처럼 미세 시술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전기공사기사처럼 섬세한 시력과 시야 확보가 필수적인 직업이라면 한쪽 눈을 잃은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한쪽 눈을 실명한 피부과 전문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0%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도 “단순히 일반 기준대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택시운전사의 한쪽 눈 상실 역시 25%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시: 전기공사기사 B씨가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해봅시다. 맥브라이드표상 24%가 원칙이지만, 고전압 설비를 다룰 때 깊이감 상실이 치명적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큰 장해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1948년판과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를 섞으면 생기는 문제
일부 감정서에서는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AM.A. 기준)를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 적시된 직업계수를 그대로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높이거나 낮추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1963년판과 1948년판은 평가 체계와 산정방식에 차이가 큽니다. 대법원도 이를 혼용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례: 석공 일을 하던 C씨가 한쪽 눈이 크게 손상된 사건에서, 감정인은 “AM.A. 기준으로 67% 전신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 석공 직업계수는 6이므로, 1948년판 기준을 적용하면 87%로 볼 수 있다”고 감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판(版)을 뒤섞어 쓰면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감정 실무와 법원의 태도
실무상 법원은 대체로 1963년판 기준(AM.A.)에 따라 “한 눈 실명=24%, 양 눈 실명=85%”를 원칙으로 삼되, 피해자가 특별히 시력을 중시하는 직군이거나 정밀 작업이 필수적인 직업인 경우, 이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예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처럼 모니터 화면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 직업군에서 한쪽 눈이 상실되었다면, 맥브라이드표상 24%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구체적인 증명과 주장 포인트
직업 특성 입증: 단순히 “한쪽 눈을 잃었으니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직무가 시력에 얼마나 의존적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현미경을 활용한 시술이 잦다”거나 “고정밀 전자회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법원이 더 높은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해와 중첩되는지 확인: 시력 문제 외에 신경손상이나 흉터 등 겹치는 장해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간혹 시각장해와 두부 손상이 함께 있을 때, 과소 혹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M.A. 기준을 넘어서기 위한 판단자료: 24%·85%라는 숫자 외에도, 시야각 손실·깊이감 상실·고용 시장에서의 불이익 등을 입증하면, 재판부가 변론을 통해 실질적 타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한쪽 눈을 잃은 경우 그 불편함이 ‘정확히 24%’인지, 혹은 더 높거나 낮은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실무에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가 표준처럼 자리 잡았지만, 대법원은 이미 “피해자의 직종 특성과 작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각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면, 단순히 24%라는 수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업무 특성과 실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서 규정한 ‘직업계수’를 섣불리 결합해 쓰는 건 위험하니,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의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