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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적 뇌증후군, 사고 뒤 어떤 뇌손상을 남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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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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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적 뇌증후군, 사고 뒤 어떤 뇌손상을 남길 수 있을까?


1. 기질적 뇌증후군이란?

뇌가 직접 손상돼 인지기능과 정신·행동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기질적 뇌증후군 또는 기질적 정신장애라고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요인(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머리(뇌) 자체의 변화가 원인이 되는 질환이지요. 이때 핵심은 인지기능 장애(지능·기억력·계산능력·지남력·판단능력 등)라는 점입니다.


예시: “A씨”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선 “뇌 CT나 MRI에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기질적 뇌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2. 경미한 두부손상도 남길 수 있는 인지 후유증

흔히 큰 뇌손상을 입어야 정신행동 이상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경미한 두부외상에서도 미세한 인지 기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본적인 심리검사(예: 단순 인성검사)로는 이 미세 손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인지기능검사라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표면상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기능저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인지기능 장애 외에도 다양한 행동·성격 변화

뇌 손상 후에는 기억력·학습능력·집중력이 떨어질뿐 아니라,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공격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격(성격)변화라고 부를 만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정서장애(감정 기복, 예민함), 두통, 어지럼, 통증 등의 신체 증상이 겹쳐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시: “B씨”가 머리를 부딪힌 뒤부터 예전에 없던 폭력적 성향, 남성 기능 장애(성적 흥미·발기곤란)까지 겪게 됐다면, 기질적 뇌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언제 최종 장해율을 평가해야 할까?

기질적 뇌증후군은 충분히 치료한 뒤에야 최종 손해(장해율)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보통 **“머리 손상 후 18개월 이상 지나야 장해가 고정된다”**고 보지요.


이유: 뇌는 일정 기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으므로, 너무 이른 시점에 “이제 영구장애가 이렇다”고 확정 지으면, 이후 환자가 더 호전되거나 반대로 증상이 심해져 감정 내용을 뒤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피해자가 1년쯤 지난 시점에 감정을 받았다면, 보험사나 법원 측에서 “아직 손상이 최종 상태가 아니다”라며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뇌손상 후유증, “시간”과 “정밀검사”가 핵심

정리하자면, 기질적 뇌증후군은 머리 타박이나 외상성 뇌 손상이 원인이며, 경미한 충격에서도 미세 인지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신경인지검사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해율 결정 시에는 적절한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하며, 최소 18개월 이후가 지나야 “이제 더는 호전·악화가 없겠다”고 보고 감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인지·행동·정서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상태이므로, 전문가의 심층적 관찰과 협진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