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지연이 ‘만성화’ 원인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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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지연이 ‘만성화’ 원인 될 수도
1.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왜 장기화될까?
일부 피해자가 교통사고 등 극심한 외상을 겪은 뒤,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 치료(예: 정신과 상담·약물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이나 이전부터 있던 신경증적 특성 등이 섞여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더욱 오래가기도 합니다.
예시: “A씨”가 큰 충격 후 심한 악몽과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초기에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고 스스로 버티다가 장기간 방치하면 만성 형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피해자 스스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면, 법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단순 외상성 스트레스장애’로 단정하긴 이르다
대법원은 “신경정신과적 증상이 정말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만 설명되는지, 아니면 기왕에 다른 질환(예: 불안장애·강박장애·정서장애 등)이 섞여 있던 게 아닌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 “B씨”가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호소해 감정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망상장애에 가까운 양상이나 기질적인 문제(성격·소질적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다.
또한, 사고 후 전문적인 정신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면, 그 이유가 타당했는지(경제적·심리적 사유 등)도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3. 감정서, ‘임상심리검사’ 등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진단되려면, 보통 심층적 임상심리검사가 필수입니다. 만약 감정의사가 단순 면담만으로 PTSD 결론을 내렸다면, 법원이나 상대 보험사가 “객관적 검사가 부족하다”고 반발할 소지가 큽니다.
예시: 인성검사(MMPI), 심리검사, 정서·행동 평가 등을 충실히 거쳐 “이 환자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부합한다”는 과정을 보고서에 상세히 적어야,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줄어듭니다.
4. 결론: PTSD 판단, 기왕증 여부·적절한 치료 타이밍이 핵심
결국 교통사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1. 환자가 전문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2. 다른 신경증적 요인(기왕증)이 있었는지,
3. 임상심리검사 등 객관 검사를 거쳤는지
등을 법원은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오래 미뤄 증상이 악화됐다면, 그 부분을 본인의 귀책사유로 처리할 수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초기부터 여러 검사·상담을 충실히 받고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만성 PTSD’로서 상당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한마디로, PTSD 여부는 단순 호소로만 결정될 수 없고, “사고 전후 다른 질환이 없었는지,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밀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