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정신적 질환,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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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정신적 질환,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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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정신적 질환, 어디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할까?
1. 사고 후 정신분열증(조현병) 악화, 배상책임이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직후 정신분열증(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증세가 급격히 악화·재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를 직접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시: “A씨”가 사고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가, 사고 이후 환청·망상이 더 심해졌다면, 단순히 “사고 충격 때문”이라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심한 스트레스(큰 외상 등)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현병 증상이 악화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단기적 치료비나 치료책임만큼은 인정될 수 있겠지요.
또, 교통사고로 뇌 손상이 일어나 기질적 정신장애가 생겼다면, 형식상 “정신분열증” 진단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사고와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기질성 정신장애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우울증, 언제 사고와 관련 있다고 볼까?
우울증이라고 해서 모두 교통사고와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반응성(또는 적응장애) 우울증: 큰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인해 단기간 심화된 우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고 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B씨”가 교통사고 이후 계속 두려움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일상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가라앉았다면, 반응성 우울증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인성 우울증: 뇌 세포나 대사 이상 등 내부적 원인으로 생긴 우울증이라면, 외부 사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입니다.
기질성 정신장애: 뇌 손상 등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역시 “기질적 원인”에 따른 증상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즉, 뇌 손상을 일으킨 교통사고가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외상 후 신경증(외상성 뇌신경증?), 어디에 속하나?
의학계에 공식적으로 ‘외상 후 신경증’이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범주로 보상성 신경증·꾀병·기왕증에 속하는 신경증·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이 오가는데, 이 중 앞선 세 가지(보상성 신경증·꾀병·기왕증 신경증)는 사고와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시: “C씨”가 사고 후 “저는 신경증이 생겨 일 못 합니다”라 주장해도, 조사 결과 단순 꾀병이 의심된다면, 법원이나 보험사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결론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공식 진단 분류에 존재하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큰 사고가 방아쇠가 되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증거와 진단 필요).
4. 정리: 정신질환, “사고로 촉발됐느냐, 내부 원인이냐”가 핵심
결국 교통사고와 정신적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는,
1. 사고 전에 이미 있던 병이 일시적으로 심해진 것인지,
2. 아니면 아예 새로운 증상이 생긴 것인지,
3. “기질성 뇌 손상”으로 인해 정신기능이 저하된 기질적 정신장애인지,
4.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반응성 우울증, PTSD 등)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꾀병, 보상성 신경증 등은 대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이차적 이익을 노린 것으로 인식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정신분열증(조현병)**이나 내인성 우울증도 동일하게 사고와 무관하거나 단순 악화에 그친다고 볼 소지가 크며, 다만 뇌 손상이 동반되면 일부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결국, 사고 후 “정신병”을 호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진단명(조현병, 내인성 우울증, PTSD, 기질적 장애 등)과 사고와의 직접·간접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