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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륜팽윤증, 추간판탈출증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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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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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륜팽윤증, 추간판탈출증과 뭐가 다를까?


1. 섬유륜팽윤증은 “전반적 부풀어오름” 현상

척추뼈(척추골)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추간판)가 자리합니다. 이 디스크의 가운데(수핵)를 둘러싼 섬유륜에 탄력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부풀면서 뼈의 바깥 테두리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섬유륜팽윤증(Bulging Annulus)**이라 부릅니다.


특징:

수핵을 감싸는 섬유륜이 골고루 튀어나옴(양적으로 확장됨).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10대 후반부터 차츰 진행돼,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음.

단순 CT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고, 국소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다리나 팔로 뻗는 심한 방사통은 거의 없어, 보통 수술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편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갑작스레 생긴다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허리에 무리가 축적된 결과라는 점이 의학계의 일반 견해입니다.


2. 추간판탈출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많이들 말하는 ‘디스크 터짐’이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Herniated Disc)**은 수핵이 한쪽 방향으로 탈출해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입니다. 반면 섬유륜팽윤증은 섬유륜 자체가 전체적으로 뒤로 튀어나온 상태여서, 신경근을 심하게 누르지 않으면 극심한 방사통이 드문 편이죠.


예시: “A씨”가 MRI 검사에서 허리 쪽 디스크가 불룩 튀어나온 소견을 받았다고 할 때, 의사에 따라 “이 정도는 단순 팽윤인지, 아니면 디스크가 탈출된 건지”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외력으로 촉발되기도 하나, 섬유륜팽윤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봅니다.


3. 법원도 섬유륜팽윤증은 퇴행성 질환이라 인정

이미 대법원 역시 섬유륜팽윤증을 퇴행성 질환으로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과: 사고 배상 소송에서 “섬유륜팽윤증은 사고로 생겼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추간판탈출증과 섬유륜팽윤증이 애매하게 섞여 있는 상태라면, MRI 해석에 따라 의사들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요.


4. 애매한 진단,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할까?

척추 영상을 본 전문의마다 “이는 팽윤(bulging) 단계인지, 이미 탈출(herniation)로 넘어갔는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팽윤인데도 방사통을 강하게 호소할 수 있고, 반대로 경미한 탈출이어도 증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시: “B씨”가 ‘단순 팽윤’이라 듣고 안심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리에 저림이 생기고 나중에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게 된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판단 시 영상 판독 차이로 인해 경계를 놓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 퇴행성 vs. 탈출성,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정리하자면,


1. 섬유륜팽윤증: 디스크 외벽이 전방위로 부풀어 올라 생긴 퇴행성 변화, 보통 수술 없이 보존적 관리로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음.

2. 추간판탈출증: 수핵이 국소적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건드리는 상태, 방사통 등 뚜렷한 증상이 있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단, 실제 진단 현장에선 두 상태가 중간 단계처럼 보이거나, 영상 자료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의사마다 “이건 팽윤증” 혹은 “탈출 초기”라 다르게 결론내릴 때도 흔합니다. 교통사고나 배상 소송에선 섬유륜팽윤증을 “외상으로 생겼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지만, 간혹 환자 증상이 분명히 악화됐다면, 퇴행성 병변이 사고로 인한 악화를 일으켰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