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륜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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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륜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 어떻게 구분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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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륜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 어떻게 구분할까?
1. 섬유륜팽윤증, 나이 들면 자연히 생기는 ‘퇴행성 변화’
추간판(디스크)은 수핵과 이를 둘러싼 섬유륜으로 구성됩니다. 사람은 10대 후반부터 수핵의 수분이 줄고, 섬유륜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섬유륜팽윤증(Bulging Annulus)**이라 부릅니다.
특징: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후방으로 bulging(팽창)됨.
방사통(팔·다리로 뻗치는 통증)은 거의 없고, 주로 국소 부위 통증이나 불편감이 중심임.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주사 등 보존적 요법을 택하며, 보통 수술까지는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A씨”(50대)가 허리 통증으로 검사해 보니, CT나 MRI에서 “섬유륜팽윤”이라는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오랜 세월에 걸친 퇴행성 변화 탓이며, 한 번의 외상으로 급격히 생기는 병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추간판탈출증과는 어떻게 다를까?
다른 말로 ‘디스크가 터졌다’고 표현하는 **추간판탈출증(Herniated Disc)**은 수핵이 한쪽으로 터져나와 신경을 누르는 상태입니다. 한편, 섬유륜팽윤증은 수핵이 찢어진 섬유륜을 통해 한쪽으로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섬유륜 전체가 골고루 후방으로 밀려 디스크가 “두툼해진” 상태입니다.
방사통 유무:
추간판탈출증: 한쪽 다리(또는 팔)로 저릿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이 흔함.
섬유륜팽윤증: 주로 국소통증이거나 불편감 위주. 손·발 끝 저림이나 근력저하 등 신경근 증상은 거의 없음.
원인 차이:
추간판탈출증: 사고나 무리한 동작 등 외상이 기폭제가 될 수 있음(물론 퇴행성 변화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섬유륜팽윤증: 노화·퇴행성이 본질적 원인이며, 한 번의 충격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3. 영상 판독, 의사마다 달라질 수 있어
CT나 MRI에서 찍힌 영상을 해석할 때, 어떤 의사는 “섬유륜이 미세하게 찢어져 탈출 직전 상태”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의사는 “이 정도면 이미 추간판탈출증”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B씨”는 허리 MRI 영상에서 디스크가 뒤로 불룩 튀어나온 소견이 있는데, 한 병원에서는 “섬유륜팽윤에 가깝다”고, 다른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약간 터진 것”이라고 소견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인: 실제로 양 상태가 중간 단계처럼 보일 때가 많아, 정상·팽윤·탈출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가 의사마다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4. 법원 판단: 퇴행성이라 해서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섬유륜팽윤증은 분명히 퇴행성 병변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후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도 “이미 있었다”라고만 주장할 순 없습니다. 법원도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사고로 인한 가속·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렵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예시: “C씨”가 교통사고 후 요추 섬유륜팽윤 소견이 발견됐는데, 본인은 사고 전엔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외상 기여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여지를 논하게 됩니다.
5. 결론: 팽윤증 vs. 탈출증, 확실히 구분되지만…
요약하면,
1. 섬유륜팽윤증은 섬유륜이 퇴행성 변화로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이며, 방사통보다는 국소 통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한 번의 사고로 생기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지요.
2.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이 한쪽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상태로, 비교적 뚜렷한 방사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영상판독에서 “팽윤과 가벼운 탈출” 사이가 애매한 경우가 잦아, 의사마다 판단이 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임상 증상과 의학적 근거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되, 퇴행성 질환이라도 사고 후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소송 현장에선 이 부분이 인과관계 판단의 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