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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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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한시장해냐 영구장해냐?


1. 2~3년 뒤 ‘완치’가 보통일까, 영구장해로 봐야 할까?


예시: “A씨”(40대)가 허리디스크가 터져 1년 정도 통증을 호소했으나, 꾸준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로 큰 불편 없이 복귀할 수 있었다면, 이를 한시장해로 보는 시각에 부합합니다.


반면, 수술 후 통증이 다소 나아지긴 해도 척추 강직 등으로 예전 몸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영구장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생 잔존 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척추가 여러 부위인데, 중복장해는 어떻게 처리?

인체의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5개)·미추(3~6개)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척추의 서로 다른 부위에 다수의 디스크 탈출이 생겼다면, 이것을 별개의 장해로 평가해야 할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1: “B씨”가 경추와 요추, 즉 목과 허리 부위 각각에 디스크가 있다면, 이는 분명 서로 다른 부위로 분류해 별개의 장해로 보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시2: 하지만 요추 3-4번과 요추 4-5번에서 연달아 디스크가 탈출된 경우, 이를 두 개의 독립된 장해로 단순 합산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요추 구간’에서 발생했으니 하나의 장해로 볼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한 척추 부위에서 인접한 디스크가 여러 군데 탈출된 상황을 “단순 중복장해”로 볼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야 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염좌와 디스크 탈출, 같은 ‘척추’라도 별개 장해일까?

보통 같은 부위에 ‘염좌(인대·근육 손상)’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공존한다면, 장해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엑스” 사고로 허리 염좌가 생겨 합의했다가, 나중에 디스크 진단이 추가로 나온 사건에서 “그 합의는 염좌로 인한 장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디스크에 대한 청구는 따로 가능하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소송에서 허리 염좌와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문제 될 때는, 일반적으로 더 중한 결과인 디스크 장해만 인정하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허리의 단순 염좌보다 디스크 손상이 더 심각하므로, 따로 두 항목을 중복 장해율로 합산하기보다는 디스크를 대표 장해로 본다는 접근입니다.


4. 결론: 한시장해 vs. 영구장해·단일 vs. 중복장해, 결국 ‘사안별’

요추·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평가는, 증상 경중과 치료 결과(수술 여부, 재활 성과)에 따라 달라지고, 한 척추 내에 여러 디스크가 같이 탈출되면 중복장해로 볼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정리:

1. 한시장해론: 2~3년 보존적 치료나 수술 후 비교적 완치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

2. 영구장해론: 완전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도 크므로 평생 후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3. 중복장해: 동일 척추 부위 내라면 하나로 봐야 한다는 의견 vs. 인접 디스크라도 각기 다른 부분이니 중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

결국, 법원·보험사·의학 감정인들은 MRI 영상, 수술 경과, 환자 일상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척추 디스크 장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