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외상”만의 탓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추간판탈출증, “외상”만의 탓일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171 |
추간판탈출증, “외상”만의 탓일까?
1. 추간판탈출증, 정말 사고 한 번으로 생길까?
예전에는 “강한 외력(外傷)이 허리에 닿아야 디스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학계는 퇴행성 변화가 먼저 디스크(추간판)를 약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비교적 가벼운 외력이라도 가해지면 탈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 “A씨”는 가벼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중 허리가 ‘삐끗’해 디스크가 터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단순한 행동으로 디스크 탈출이 가능할까?” 싶지만, 이미 수핵과 섬유륜이 퇴행성 변화를 겪어 약해졌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최신 견해이지요.
2. 외상의 기여도, 생각보다 낮다고?
한 연구에서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약 **58%**가 “특별한 원인이 없었다”고 답했고, 무거운 물건 들기(17%), 몸 비틀기(11%), 구부린 자세(4%), 추위(4%), 스포츠(2%), 나쁜 자세(1%)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작 **“외상(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3% 정도로 나왔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예시: “B씨”가 교통사고로 크게 허리를 다쳤다면, 디스크가 갑자기 터질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살짝 비트는 동작)으로도 충분히 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디스크 탈출”이 반드시 엄청난 충격이나 사고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3. 퇴행성 변화 vs. 사고로 인한 기여도, 어떻게 따질까?
물론, 나이가 들어 자연스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를 모두 ‘기왕증(이미 있었던 질병)’이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C씨”가 같은 연령대보다 더 심한 퇴행성 변화를 가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D씨”(50대 후반)는 MRI에서 디스크 퇴행이 심해져 있었는데, 교통사고 후 통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때 가해자(보험사)는 “원래 디스크가 약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사고와의 기여도를 고심하게 됩니다.
4. 사고와 디스크 사이 인과관계, 일률 부정은 어렵다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이든 아니든, 교통사고가 “그 증상을 일으킨 직접 계기가 됐다”면, 사고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론: “디스크는 한 번의 강한 충격으로만 생긴다”는 말이 완전히 맞진 않아도, 이미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가벼운 외력이라도 작용하면 탈출증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통계(“외상이 3%에 불과하다” 등)를 근거로 교통사고와 디스크 발병이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 실무적 시사점: 기여도 판단이 관건
결국, 손해배상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가해자 측은 “디스크는 퇴행성 원인이 크니, 사고가 별 영향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사고 전엔 멀쩡했는데, 사고 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감정의사는 “기여도”(사고가 증상 발생·악화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해 결론을 냅니다.
팁: MRI 소견이나 나이·직업·사고력 등을 종합해, 어느 정도 사고 영향이 컸는지를 따지는 식입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전부 책임지게 하는 것도 무리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요추·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를 기본 바탕으로, 외부 충격이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퇴행성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듭니다. 실제 소송에선 두 요소가 모두 고려돼, 최종 손해액이나 기여도가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