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진단과 치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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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진단과 치료 전망은?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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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진단과 치료 전망은?
1. 영상검사의 어려움: 꼭 ‘디스크’ 있어도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려면 CT(전산단층촬영) 또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가장 흔히 쓰입니다. 다만, 디스크 탈출이 없는데도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실제로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서도 검사상 추간판탈출 소견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약 1/3이라는 통계도 존재).
예시: “A씨”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CT에서 L4~L5 디스크 탈출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정작 다리 저림은 거의 없고 일상에 큰 지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영상 판독이 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다른 의사끼리 해석할 때 80% 정도만 의견이 같고, 같은 의사가 다시 보면 86% 정도라고 하지요. 최근에는 장비나 의학수준이 발전했으므로 그런 불일치가 줄어들긴 했겠지만, ‘디스크 진단’ 자체에 여전히 주관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치료 효과와 증상 지속기간, “사람마다 다른 길”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허리나 목 통증, 다리나 팔 방사통이 심해도, 대부분(6080%)은 안정·견인·고정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40%가 수술적 치료(디스크 제거, 레이저·열 응고술, 경우에 따라 척추유합술)를 시행해야 할 수 있지요. 수술이 성공할 확률은 60~90%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진 않습니다.
예시: “B씨”가 통증이 심하지만, 물리치료와 신경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거쳐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사례가 있는 반면, “C씨”는 수술을 했어도 증상이 오래가 재활치료를 길게 받았습니다. 즉, 회복기간과 예후는 탈출 부위와 환자 체질에 달린 셈입니다.
3. 손해배상 실무: 맥브라이드표는 이렇게 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에서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유합술 여부,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집니다.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 경우
신경 손상이 X선으로 확인되지만, 안정이나 견인으로 반복 통증이 완화되고 수술이 필요 없으면, 맥브라이드표상 **“척추손상 V-국항”**을 주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직업계수 5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약 23% 정도 잡는 식이지요.
수술은 했지만 척추유합 없이 제거·레이저만 한 경우
이는 “척추손상 V-D-1” 항목에 해당. 직업계수 5를 적용했을 때 장해율은 보통 0~35% 범위로 평가됩니다.
요추부 유합술까지 시행한 경우
“척추손상 V-D-2” 항목을 보는데, 직업계수 5일 시 14~43% 범위로 잡습니다. 즉, 척추에 금속 등을 삽입해 고정했다면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곤 합니다.
4. 결론: 영상 검사는 필수, 하지만 그 해석은 더 신중해야
종합하면, 요추·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려면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가 필수이지만, **“이미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탈출 소견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전문가 판독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짜 디스크 때문인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맥브라이드표 적용 시에도 수술 여부, 신경압박 정도, 직업계수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교통사고나 산재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디스크 진단이 확실한가?”, “치료 예후는 어떠한가?”를 꼼꼼히 따지고, 영상자료와 임상소견을 종합해 합리적 장해율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