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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 여전히 쓰이지만… 완벽한 기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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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 여전히 쓰이지만… 완벽한 기준은 아니다


1. 아직까지 손해배상 실무에선 맥브라이드표를 주로 사용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장해를 평가할 때, 여러모로 ‘맹점’이 지적되어 온 맥브라이드표가 여전히 주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맥브라이드표가 완벽해서라기보다는, 대안으로 제시된 다른 방법들도 저마다 문제점을 지녀 **궁극적으로 채택할 만한 “절대적 표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약관에서도 맥브라이드표를 근거로 신체장해율을 결정해 ‘일실수입(잃어버린 수입)’을 산정하고 있지요.


예시: “A씨”가 교통사고로 발목 관절을 크게 다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나 보험사는 대체로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판단해 보상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 같은 부위라면 ‘한 가지 기준’만 써야 한다

문제는 다른 기준(A.M.A. 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에선 동일한 부위의 장애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혼합하여 평가하면,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이중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A.M.A. 기준과 맥브라이드 기준은 산정 기초와 체계가 달라 서로 참조는 가능하지만, 같은 부위에 혼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슬관절(무릎) 손상 평가 시, 맥브라이드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고 해서 A.M.A. 표로 장해율을 낸 뒤, 직업별 지수만 맥브라이드표에서 가져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3. 하지만 여러 부위면, 각 기준을 따로 적용 가능

한편 신체부위가 서로 다른 영역이라면,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장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추상(外貌 흉터)**이나 치과·구강 영역은 맥브라이드표에 항목 자체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다른 기준(예: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시1: “B씨”의 교통사고 후유장해 중 무릎 관절은 맥브라이드표에 있는 항목을 쓰고, 얼굴 흉터(추상)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적용해 각각 따로 산정한 뒤, 최종적으로 중복장해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2: 치과 장해 역시 맥브라이드표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만 별도 기준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하곤 합니다.


4. 대법원 판례로 보는 혼용 금지 사유

대법원은 맥브라이드 1948년 판과 1963년 판을 동시에 쓰는 행위도 “산정 기초와 체계, 상실률 등이 달라 동시 적용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이중 적용으로 장해율이 부풀려지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아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시: 1963년 판 맥브라이드표에서 시각장해 항목이 추가·보완됐는데, 예전 1948년 판에는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해서 둘을 합쳐 서술하면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정리: 맥브라이드표를 대체할 방법이 없어도, ‘혼용’은 자제

결국, 맥브라이드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완전하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손해배상 실무에서 맥브라이드표를 대신할 확고한 통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A.M.A.·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여러 표를 부분적으로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 점이 판례로 확립됐습니다.

만약 맥브라이드표에 항목이 없는 장해(예: 치과·추상 등)라면 다른 표를 쓸 수밖에 없지만, 무릎·허리·시각 등 중복 항목이 있을 때는 하나의 기준을 선택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늘 옳지 않지만,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 현실에서 여전히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평가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별, 기준별 차이를 잘 파악해 일관성을 지키면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가 필요한 영역은 부득이하게 별도 참고한다는 것이 현행 실무의 흐름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