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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S 기준, 기존 장애평가를 어떻게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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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S 기준, 기존 장애평가를 어떻게 바꿀까?


1. A.M.A. 표(제5·6판)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개발

대한의학회(KAMS) 기준은 미국의사협회(A.M.A.) 표 5판을 중심으로, 6판 등 해외 여러 자료를 함께 분석·참조한 끝에 완성됐습니다.


예시: 손가락 관절에 장애가 생긴 환자의 경우, KAMS 기준에서는 A.M.A. 5판의 관절운동 범위 규정을 받아들이되, 국내 의료 현실을 보강해 평가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2. 장애 대상 범위: 신체·정신 모두, 하지만 치과·한의학은 제외

이 지침은 단순 외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생긴 장애까지 폭넓게 다루며,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전부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외: 치과나 한의학 장애는 현재로선 제외됐고, 통증처럼 객관적 수치화가 어려운 증상은 대부분 유보하되, 상지(팔) 영역 일부 통증장애는 “제2절 상지장애” 항목에서 평가 방법을 기술했습니다.

추가 특징: 기존 A.M.A. 기준엔 없는 소아 장애 평가 지침을 별도로 반영한 점도 KAMS만의 차별화 요소입니다.


3. 장애평가는 언제, 누가 할까?


1. 시기: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된 뒤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앞으로 상태 변화(악화·호전)의 여지가 있다면, 2년 후 재평가를 권장합니다.

예시: “A씨”가 척추 부상을 입고 1년째 재활 중이라도, 호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치료가 꼭 완전히 끝나지 않아도 ‘증상 고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평가 자격: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하되, 직접 진료했던 의사는 평가에서 배제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4. 중복장애: “같은 계열 중 가장 심한 것만 인정”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체계를 따르며, 동일 계열(예: 한쪽 손에 여러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이라면 그중 가장 심한 장해만 계산하고, 계열이 달라야(예: 한쪽 손 + 척추) 각각 별도로 평가해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예시: “B씨”가 오른손 손가락 두 군데를 다쳤다면, 두 부위를 단독으로 각기 ‘10%+10%’로 합산하는 대신, 같은 계열 중 심한 쪽 장애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5. 법원 채택 여부, 앞으로가 관건

KAMS 기준은 기존 맥브라이드표나 A.M.A. 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에서 나타난 누락·불균형을 개선하려고 만든 대안적 지침입니다.


장점: 국내 실정에 맞는 체계, 현대 의학 지식 반영, 직업계수 및 소아 장애 등 세밀한 보강.

과제: 아직 실무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자리 잡을지, 법원이 맥브라이드나 A.M.A. 대신 KAMS를 표준으로 삼을지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KAMS 기준을 활용한 판례가 쌓이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을 만들겠다”**는 의학계의 시도가 KAMS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앞으로 법원과 의료현장에서 이 기준을 얼마나 폭넓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는 것이 의미가 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