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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KAMS 기준, 맥브라이드표·A.M.A. 기준의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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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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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KAMS 기준, 맥브라이드표·A.M.A. 기준의 대안 될까?


1. 왜 새로운 장애평가기준이 필요했나?

대한의학회(KAMS)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 중이던 여러 신체장애 평가 기준(맥브라이드표, A.M.A. 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이 각각 중복·누락 문제가 있고, 국내 직업구조나 의학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려고 새로운 표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시: 맥브라이드표가 정형외과적 손상에 집중돼 있어 치과 영역이나 감염성 질환 등은 약하게 다루는 문제, A.M.A. 기준이 순수 의학적 장애에 치우쳐 직업이나 사회 환경을 배제하는 문제 등이 지적된 상태였습니다.


2. KAMS 기준, 어떻게 개발됐을까?

대한의학회는 2007년부터 학회 내 120명의 전문의 연구진을 모아, A.M.A. 5판, 유럽·일본·호주·독일·프랑스 등의 장애평가기준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이후 교육·연구·토론·설문을 거쳐 2012년에 초안(KAMS 기준안)을 완성했고, 일부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되자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신경과·정신건강의학회가 공동으로 수정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2016년, 대한의학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최종 개정판이 공표됐습니다.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KAMS 파일 형태로 공개되고,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나 전문가에게 책자도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3. KAMS 기준의 주요 특징


1. 한국 직업 분포 반영

KAMS 기준은 현대 한국의 다양한 직업 구조를 고려해 직업계수를 설정했습니다. 맥브라이드표처럼 “과거의 직업 위주로 279개 항목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일반 옥내·옥외근로자’ 두 개만 주로 쓰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 불균형·누락 보완

기존 평가 기준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치과 영역이나 특정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내용도 보다 세밀하게 보완했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입니다.

3. 일관성 있는 직업계수 적용

맥브라이드표는 “동일한 신체손상인데 직업계수에 따라 수치가 과도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KAMS는 비교적 합리적인 계수 체계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A씨”가 교통사고로 손가락 일부를 다쳤는데, 맥브라이드표에선 5%~10% 장애율 정도만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미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전자부품 조립직이라면, KAMS 기준은 좀 더 이 직업특성을 반영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을 높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례2: “B씨”가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기존 맥브라이드나 A.M.A. 표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 항목이 취약합니다. 그러나 KAMS는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보강하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후문입니다.


5. 장점과 전망


장점:

1. 현대 의학 수준 반영: 2016년 개정판에서 국내외 최신 임상 지식과 통계를 최대한 수집해, 구시대적 항목을 버리고 새 항목을 넣었습니다.

2. 국내 환경 부합: 한국인 직업·연령·치료 환경을 고려해, 맥브라이드표나 A.M.A. 표와 달리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과제: 아직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KAMS 기준이 맥브라이드·A.M.A. 대비 얼마나 자주, 어떻게 채택될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 없이 개별 소송에서 KAMS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대적 표준”으로 정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6. 결론: 국내 상황을 반영한 새 지침, 기대와 현실 사이

결론적으로, 대한의학회 KAMS는 “의학적 근거·사회적 현실”을 최대한 조화시키려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맥브라이드표나 A.M.A. 기준 등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한국의 의료·산업 특성에 맞춘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으려면 일선 의사와 감정인, 변호사, 보험사 담당자들이 KAMS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아직 일부 항목에 대한 논란이나 보완 요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국내 현실에 맞춘 장애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노력 자체가 법·의학 교차 지점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