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표,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등급이 과학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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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표,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등급이 과학적일까?
1. 산재법과 달리,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접 표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신체장해를 14등급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 시행령’)**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등급별 노동능력상실률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기관이 배상액수를 책정할 때는 이 등급표를 간편히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재 시행령과 다른 기준이 적잖아 혼선을 야기합니다.
예시: “A씨”가 흉복부 장기 손상을 입었다면, 산재 시행령에선 일정 항목·등급으로 처리하지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는 “항상 개호가 필요한 경우(1급)”, “종신토록 노무가 불가능(3급)”, “가벼운 노무 외에 종사 불가(7급)”, “단순 장애(11급)”로 구분해,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2. 세부 기준은 빈약, 근거도 일관되지 않아
이 표는 어디까지나 배상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급을 결정할지에 대한 상세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1급·2급·3급 모두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묶어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시: 두 눈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은 4급(90%), 한쪽 눈 실명 + 다른 쪽 0.1 이하인 사람은 5급(80%)으로 규정해놓았는데, 실제 상황에 따라선 후자가 더 심각할 수도 있죠.
또, 외모 추상장해(흉터·변형 등)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60% 등)해 신체기능과 무관한 부분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추상장해를 무조건 높게 보는 문제점
특히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았거나(60%), 전신 40% 이상에 흉터가 남았다(50%)고 해서,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50~60%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시: “B씨”는 몸에 대형 흉터가 생겼지만, 사무직 업무 능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표상 장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4. 실무에선 어떻게 대처할까?
판례나 실무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장해등급표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로 노동 능력이 제약되는지”를 별도로 살핀 뒤, 표상 숫자보다 감축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C씨”가 전신 40% 정도의 추상장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능 제약이 적다면 50% 노동능력상실률이 아닌 20~30% 정도로 감액하는 식입니다.
5. 결론: 통합·보완 필요성 대두
결국,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산재 시행령과 달리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접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1. 구체적 근거와 세부 기준이 부족하고,
2. 일관성 없는 항목들이 산재해 있어,
3.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평가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에선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보단, 산재 시행령 등 다른 제도와 통합·보완하거나, 세부 시행규칙(예: 장해등급 판단 요령)을 제정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과학적 근거를 조화시키려면, 현행 ‘14등급+고정 노동능력상실률’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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