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표, 손해배상에 얼마나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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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표, 손해배상에 얼마나 도움 될까?
1.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왜 14등급만 두었나?
근로기준법 제80조는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을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를 법정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 전자는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개인책임적 보상, 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적 보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전자 방식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시: “A씨”가 사업장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면, 결국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장해등급’(1~14급)을 받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 피해 보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빠져 있다?
산재 장해등급표는 14단계로 구분돼 있을 뿐,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장해가 겹치는 복수장해의 경우에도 “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3등급 올려준다”, “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면 2등급 올려준다”처럼 다소 포괄적인 방식으로만 기재돼 있습니다.
예시: “B씨”가 양손 손가락 절단과 척추 손상이라는 복합 장해가 있을 때, 이를 몇 등급으로 처리할지 꽤 애매할 수 있습니다. 등급표에는 세부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아니라, 막연한 ‘등급 상향’ 규정만 있기 때문이죠.
3. 모호한 표현, 실제 적용에 어려움
장해등급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5급)”,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한다(7급)”, “노무가 상당 정도로 제한된다(9급)” 등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시: “C씨”가 허리 부상을 입어 육체노동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벼운 서류작업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시다. 이때 과연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다(9급)’ 수준인지, 아니면 ‘특별히 손쉬운 노동만 가능(5급)’인지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지요.
4. 결론: 산재 장해등급표, 손해배상엔 한계
결국,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는 법정 보상(장해급여) 지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출을 전제로 한 민사 손해배상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정리:
1. 등급은 1~14단계로 단순화돼 있어, “이 사람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인가”를 직접 구하는 데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복수장해 조정방법도 포괄적이라, 여러 부위에 손상이 생긴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세밀하게 반영하기엔 미흡합니다.
3. 추상적 문구(‘쉬운 노무’ 등)로 인해 실제 사건에 어떤 등급을 적용해야 할지 법원·변호사도 애매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산재 장해등급표는 법정 산재보상 체계에서는 간편하게 쓰일 수 있지만, 개인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노동능력을 잃었나”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등급표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다른 감정 기준이나 세밀한 의학적 평가를 추가로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재판정하는 방법을 자주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