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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표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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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표에도 한계가 있다?


1. 직종 고려 없이 ‘의학적 장애’만 평가

A.M.A. 표(미국의사협회 표)는 주로 순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만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환자의 직업, 연령, 업무 강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 맥브라이드표에 비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A씨”가 운전직으로 일해왔는데, A.M.A. 표로 평가하면 단순히 팔 관절 15% 장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운전에 필수적인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별도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평가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

A.M.A. 표는 신체장애를 매우 구체적으로 항목화한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실제 등급 분류 방식은 일상생활활동(ADL) 상 불편 정도 등 다소 추상적 기준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 “B씨”가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30% 줄었다면, 그 제한 폭을 의사가 판단해 몇 % 장애율로 매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의사마다 다르게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A.M.A. 표 내용은 책 전반에 산발적으로 기재되어, 신체장애율이 일관된 표 한 장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다 보니, 비전문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라도 시간이 걸리는 번잡함이 존재합니다.


3. 잦은 개정, 때론 혼란 야기

A.M.A. 표는 최신 의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자주 개정되어 왔습니다(1971년 초판 이후 6판까지).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기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판마다 신체장애율 세부 항목이 달라져서 실무에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시: “C씨”가 5판 기준으로 감정받았는데, 소송 중 6판이 발간돼 장애율 평가 항목이 달라졌다면, 재판부나 당사자들은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4. 결론: ‘노동능력상실률’로 활용하려면 추가 작업 필요

정리하자면, A.M.A. 표는 의학적 관점에서 영구장애를 세밀히 평가하는 데 강점을 지닌 지침입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직업·연령·숙련 정도 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직결해서 쓰기에는 보정 과정이 필수라는 점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잦은 개정으로 판마다 수치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과 보험사에서는 A.M.A. 표를 참고하되 **“이 환자의 구체적 상황이 이 장애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별도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최신 의학을 반영한다 해도, 근무 환경과 실제 업무 능력을 추가 고려하지 않으면 온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