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A.M.A. 표, 왜 맥브라이드보다 ‘합리적’이라 평가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A.M.A. 표, 왜 맥브라이드보다 ‘합리적’이라 평가될까?


1. 미국의사협회가 만든 표, 그 출발은?

‘A.M.A. 표(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표)’는 미국의사협회가 약 12년에 걸쳐, 무려 72명의 전문의가 모여 만든 신체장애 평가 지침입니다. 1971년에 첫 단행본으로 발간된 **「영구적인 신체장애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시작으로, 수차례 개정을 거쳐 최근판(6판)은 18장 634페이지에 달합니다.


예시: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가 병원에서 신체장애율을 평가받을 때, 의사가 이 A.M.A. 표를 참고한다면, “관절 운동 범위가 몇 도가 제한되면 몇 % 장애율에 해당한다”처럼 세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의 협동 집필, 직업은 2차적 요소

A.M.A. 표는 순수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직업이나 나이, 숙련도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시: “B씨”가 프로 운동선수든, 사무직이든, A.M.A. 표는 오로지 “어느 신체 부위가 얼마만큼 기능을 잃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죠. 이후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신체장애율을 기초로, 법원이나 변호사가 2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3. 장애를 세밀하게 구분, 중복 평가는 최소화

이 표는 신체장애를 매우 정밀하게 분류하여 최고치~최저치 사이를 % 단위로 매긴 뒤,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춰 구체적인 장애율을 평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구장애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장애는 배제한다는 점이 맥브라이드표와 다릅니다.


예시: “C씨”가 손목 관절에 운동 범위 제한이 있다면, “25~30도 제한이면 몇 %”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의사가 그 범위 내에서 세밀한 수치를 부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중복 평가 위험도 낮습니다. 동일 신체 부위에 관해 각기 다른 시각(예: 기질성 정신병 vs. 두개골 결손)으로 따로따로 합산하지 않고, 하나의 부위·기능에 대해서만 평가하므로 합리적이라 평가됩니다.


4. 최신 의학 수준 반영, 꾸준히 개정

A.M.A. 표는 1958년부터 꾸준히 연구·보완되어 왔고, 1984년 개정판, 1988년 제3판, 1993년 제4판, 2001년 제5판, 그리고 2008년 제6판을 거치며 현대 의학 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시: 뇌신경계 질환이나 인공관절 수술 같은 새로운 치료기술이 도입되면, 그에 맞춰 장애 평가 방식도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오래된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모순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장점이 있지요.


5. 결론: “의학적 근거가 탄탄” vs. “직업별 차이는 후속 작업 필요”

결과적으로, A.M.A. 표는 다수 전문의가 공동으로 작성·개정해 오면서, 정확하고 세분화된 의학적 평가를 지향합니다.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특정 의사 한 명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여전히 직업이나 연령, 숙련도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접 구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합니다. 즉, 의사가 A.M.A. 표를 통해 **“이 부위 장애가 몇 %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면, 그 뒤에 재판부가 환자의 실제 직업·업무 형태를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학적 근거가 좀 더 탄탄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업데이트되는 A.M.A. 표가, 신체장애율 평가에 있어 현행 실무에 상당히 유용한 지침으로 인식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