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 현대 의학 수준에 부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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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 현대 의학 수준에 부합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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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 현대 의학 수준에 부합할까?
1. 준용규정 부재: 항목 누락과 중복 평가 우려
맥브라이드(McBride)표에는 **“해당 장해 항목이 없으면 유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식의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신체부위 하나가 손상돼도 시각에 따라 여러 개 항목으로 중복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요.
예시1: 뇌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병이 생기고, 동시에 두개골 결손이 있어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다면, 이를 각각 따로 합산해야 할지, 아니면 둘 중 하나에만 적용해야 할지 분명치 않습니다.
예시2: 척추압박골절로 척추가 부분적으로 강직됐다면, 척추 압박골절 항목과 척추강직 항목을 각각 더할 것인지, 둘 중 하나만 적용할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2. 구시대 의학에 근거, 시대 변화 반영 못 해
맥브라이드표는 작성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자료다 보니, 검사·치료 기술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질환명이나, 명백히 잘못된 인쇄 오류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시: 손가락 관절운동 범위 제한을 25°, 50°, 75°로 구분하면서 “25° 제한” 항목을 가장 심한 장해(장해율 높은)로 표기해놓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5° 제한은 75° 제한보다 움직임이 훨씬 더 큰 편이어서, 일반 상식과 배치됩니다.
3. 직업계수 계산상의 모순도 문제
또한, 맥브라이드표에서는 직업계수를 달리 적용해 “어떤 부위가 절단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 수치가 합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직업계수 9(육체노동 수준이 높은 직종)에서 대퇴부 절단은 59%, 무릎 이하 절단은 54%, 엄지발가락 절단은 22%라고 돼 있지만, 직업계수 1(상대적으로 노동 부담 낮은 직종)에서는 각각 35%, 30%, 6%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환경상 엄지발가락 절단이 저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임광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쇄 오류나 판단 착오로 추정되는 오류가 77개소나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A씨”가 발가락을 일부 절단한 상황을 맥브라이드표로 평가했더니, 직업계수가 높을수록 엄지발가락 절단율이 과도하게 잡혀 실제 업무 영향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례2: “B씨”는 뇌 기능 이상과 두개골 손상을 함께 입었는데, 해당 항목이 각각 맥브라이드표에 있어 이중 산정이 되면 과다 산출될 수 있어, 의사나 법원이 추가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신중한 해석·보완 작업 필수
결국 맥브라이드표가 한 시대를 주도한 가이드라인인 건 맞지만, 오늘날 시점에서는 많은 오류와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결책:
1. 준용규정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사 항목 적용 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업계수와 장해율이 실제 현대 직무 환경과 합치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3. 인쇄 오류나 판단 착오가 의심되는 항목은 다른 감정표(예: AMA 가이드)나 추가 의학적 견해를 참고해야 합니다.
결국, 맥브라이드표는 시간이 흘러 뒤떨어진 의학 지식으로 일부 기재돼 있고, 명확치 않은 항목들도 섞여 있어, 현재 실무에서 무비판적으로 채택하기엔 한계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참조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어, 보완과 수정을 거쳐 신중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