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맥브라이드표, 정말 만능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맥브라이드표, 정말 만능일까?


1. 신체장해 분야의 편중과 누락

맥브라이드(McBride)표는 저자가 정형외과 의사라는 배경 탓에, 정형외과적 손상을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과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해나, 척추 질환과 같은 다른 분야의 세부 항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하지요.


예시: “A씨”가 치과 교합 이상으로 씹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맥브라이드표에는 이를 상세히 반영할 만한 별도 항목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불편과 노동능력 저하가 의학적으로 제대로 수치화되지 못해, 배상 산정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직업 분포가 육체노동에 치우쳐 있다

이 표가 처음 만들어진 당시에는 육체노동 중심의 산업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79개 직종이 수록돼 있어 겉보기엔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상 다수가 ‘과거의 직업’이거나 현재 거의 사라진 직종에 관한 것들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시: “B씨”처럼 사무직,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결국 **‘일반 옥내근로자(133번)’**라는 단일 항목으로 묶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육체노동자는 또 “일반 옥외근로자(134번)”로 간단히 처리되는 상황이지요.

즉, 세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바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영구장해뿐 아니라 일시적 장해도 포함한다

맥브라이드표 표 14에는 절단·관절 강직처럼 회복이 어려운 영구장해뿐 아니라, “폐질환·위궤양” 등 치료가 잘되면 완치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장해도 뒤섞여 있습니다.


예시: “C씨”가 골절을 입고,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면, 장해가 영구화될지 아닐지는 환자별 상태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표 자체는 일단 해당 항목에 장해율을 할당해두기 때문에, “C씨가 정말 영구적 기능 상실인지, 완치 가능한 상태인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이 표에는 결핵·뇌염처럼 감염성 질환도 포함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외상성 손상” 위주로 평가하려는 의도와는 조금 동떨어진 항목도 섞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결국, 참고자료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니다

이렇듯 맥브라이드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준으로서, 신체장해를 수치화하는 데 꽤나 체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중심의 항목 편중, 현대 직업 분류와의 괴리, 영구장해·일시적 장해를 일괄적으로 다룸 등으로 인해, 현재 법원이나 보험사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를 보입니다.


실무 팁: 만약 피해자가 치과나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면, 맥브라이드표 항목에 맞춰 억지로 수치화하기보다, 국내 실제 산업·의료 현실에 맞춘 다른 표(예: AMA 가이드라인)나 추가적인 의학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직”이 대세인 현대 사회에서 279개 직종 중 상당수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법원이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별도 감정서를 통해 구체적 사정을 살피는 이유가 됩니다.


5. 결론: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부족한 부분 보완이 필수

정리하자면, 맥브라이드표는 신체장해 평가에 관한 선구적 시도가 담긴 문헌인 건 사실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공백과 편중”**이 지적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며 치료 가능 범위가 넓어졌고, 경제구조도 공장에서 사무실로 옮겨간 경우가 많아, 과거 기준이 그대로 들어맞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정형외과적 장해를 수치화하는 출발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고용’ 자료로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현대 소송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작업 환경·치료 전망 등을 종합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