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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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 신체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맥브라이드표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 등급(1급~14급)으로만 보지 않고 **백분율(%)**로 구체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A씨”가 교통사고로 손목을 크게 다쳤다면, 맥브라이드표상 해당 항목에 따라 ‘전신장해율’을 숫자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신체장애 부위를 15개의 대항목으로 나눈 뒤, 필요에 따라 (A, B, C)와 (1, 2, 3 또는 a, b, c)처럼 세부 하위 구분을 설정해 매우 세밀히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후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직업·연령별 차이를 반영한다
맥브라이드표에는 279개 직종이 나열되어 있으며, 같은 신체장애라도 직업에 따라 **“직업계수”**가 달라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B씨”가 프로 요리사라면, 맥브라이드표상 손가락 부위 장해율에 높은 직업계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사용이 제한되면 요리 작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표는 ‘30세의 일반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그 이하 연령일수록 취업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그 이상이면 취업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가정해 매년 0.5~1%씩 가감하도록 제시합니다. 다만 국내 실무에서는 이런 연령 수정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1993. 6. 11. 선고 92다53330)도 연령 가감치가 반드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3. 복수장애 시 ‘중복 장해율’ 계산 방식
여러 부위의 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표는 **A% + (100%-A%) × B%**라는 식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 여러 곳에 장해가 있어도,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예시: “C씨”가 무릎 장해 30%와 허리 장해 20%를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단순 합산 50%가 아니라, 먼저 30%를 적용한 후 남은 70%에 20%를 곱해 30 + 14 = 44%로 산출하는 식입니다.
4. 주로 쓰는 손 vs. 잘 쓰지 않는 손 구분
맥브라이드표에는 ‘major hand(주로 쓰는 손)’와 ‘minor hand(잘 쓰지 않는 손)’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수치는 대체로 잘 쓰는 손(major hand)을 기준으로 적혀 있고, 이를 잘 쓰지 않는 손(minor hand)에 적용하려면 90%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예시: “D씨”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부상을 당했다면 맥브라이드표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반대로 왼손 부상이라면 0.9를 곱해 조금 낮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 한국 실무에서의 활용과 주의점
맥브라이드표는 미국에서 개발된 평가 기준이지만, 국내에서도 법원·보험사가 신체장해율을 산정할 때 참고 지표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 표가 시대적·문화적 차이를 완벽히 반영하진 못하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려면 표에 기재된 수치만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피해자의 실제 직업·연령·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연령 수정치나 직업계수는 참고용이지,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6. 결론: 체계적이지만 ‘참고용’인 맥브라이드표
결국 맥브라이드표는 이론적·체계적 방식으로 신체장애를 평가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직업별, 연령별, 손상 부위별로 각기 다른 장해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학과 법을 잇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의 산업 구조나 재판 실무 상황에서는 무조건 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 실제 부담 업무,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어느 정도까지 참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맥브라이드표 수치가 노동능력상실률의 최종 해답은 아니지만,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충분히 유용하다는 점이 이 표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