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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결과에 불만족? 재감정은 정말 ‘최후의 카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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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결과에 불만족? 재감정은 정말 ‘최후의 카드’일까?


1. 재감정, 왜 쉽게 허용되지 않을까?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은 **“1회 감정”**을 원칙으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감정 절차를 반복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감정 결과가 제각각 달라지면 최종 판단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A씨”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감정을 요구해도, 판사는 먼저 지금의 감정 내용이 정말로 부족한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냥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 재감정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원은 재감정을 허용할까요? 실무 사례에 따르면,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 항목 누락: 예컨대 “B씨”가 무릎·허리·발목 등 복합 부상을 입었는데, 감정의가 일부 부위만 평가하고 나머지를 빠뜨렸다면, 재감정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의심되는데 무시된 경우: 환자가 원래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는 객관적 기록(병원차트 등)이 있음에도, 감정의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감정을 검토합니다.

현저히 부실한 감정: 감정의가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환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단했다거나, 과도하게 높은(또는 낮은) 장해율을 산정했는데 그 근거가 불투명하다면, 새로운 감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전제된 사실과 다른 병력이 발견된 경우: 감정의가 “과거 골절 이력은 없다”고 가정했는데, 뒤늦게 옛날 진단서가 나오면,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왜 재감정은 최후의 수단인가?

법원은 재감정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 한 번만 해도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지요. 소송이 더 지연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지 복잡해집니다.


예시: “C씨”가 1차 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 15%로 나왔는데, 2차 감정에서는 25%로 산정되었다면, 판사는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어떤 이유가 합리적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재감정 신청을 채택한 뒤에도 “왜 이 결과를 채택하는지”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1: “D씨”(사고 전 무릎관절염 진단 기록 발견)



최초 감정서는 “무릎 전체가 사고로 30% 장애”라고 평가했지만, 사실조회 결과 “D씨는 예전에 관절염으로 치료받았다”는 문서가 나왔다면, 그 30% 중 일부는 기왕증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감정의가 이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 재감정으로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E씨”(감정 결과, 여러 모로 모순)



감정서 문구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동일 환자 상태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 법원은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재감정을 검토하지요.


5. 결론: 신중함 + 보완절차, 그게 재감정의 핵심

결국, 신체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먼저 사실조회와 보충설명 요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절차로도 해결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재감정을 허용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감정의가 단순히 당사자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재감정이 이뤄진다면, 판사는 “왜 이 결과를 채택했는지”를 판결문에 상세히 적어야 하며, 이를 통해 두 결과 중 한쪽을 선택한 이유를 밝혀야 형평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신체감정이 처음부터 이뤄지고, 사실조회·추가설명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