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감정 결과에 전적으로 묶이지 않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법원은 왜 감정 결과에 전적으로 묶이지 않을까?
1. 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으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의사의 ‘신체기능장애율’만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시: “A씨”가 척추를 크게 다쳐 의학적으로 30% 장애율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30%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A씨의 나이, 직업, 숙련 정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해 20%로 낮출 수도, 40%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2. 의사의 감정결과, 법원이 모두 따를 필요는 없다
의사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신체기능장애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고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노동력’을 잃었는가”는 법관의 판단 대상입니다.
이유: 노동능력상실은 단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직업·연령·사회경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하나를 다치는 것과, 일반 사무직이 손가락을 다치는 상황이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시: 감정의가 “신체장해항목상 25% 상실”이라고 진단해도, 법원에서는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없는 업무”라면 독자적으로 30%나 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서가 말이 안 될 때는 재감정도 가능
사실 신체감정 결과는 병원이나 의사마다 조금씩 편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서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발견된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감정의사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예시: “B씨”에게서 무릎 관절 장애가 있다고 해서 10% 장애라고 감정서를 썼는데, 다른 객관적 자료(예: MRI·타 병원 소견서)와 전혀 맞지 않다면, 법원은 감정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재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C씨”(운전직 종사자)
사고로 양쪽 시력에 손상이 생겨 의사가 “시력장애 20%”라고 감정했지만, 운전에 크게 지장 있다고 보고 법원은 “운전직 특성을 감안할 때 노동능력상실률 5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2: “D씨”(사무직 근무)
손목 관절에 30% 기능장애 진단이 나왔으나, 컴퓨터 작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합리적·객관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야
결국,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에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곱해 평가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감정결과”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재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재감정도 통해 정확한 판단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가지고, 사고 당시 소득액과 가동기간 등을 곱해 일실수입(잃어버린 수입)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입니다. 그만큼 감정서의 수준과 법관의 신중한 평가가 교통사고 소송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