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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잃었는데, 월급이 그대로라면 손해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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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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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잃었는데, 월급이 그대로라면 손해가 없을까?


1. 노동능력 감소와 실제 소득, 어떻게 연결될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노동능력을 잃거나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수입 손실이 없어서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시: “A씨”가 공무원인데, 사고 후 다리를 다쳐 출퇴근과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음에도, 법적 신분 보장 덕분에 급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A씨에게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공무원 제도: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 부상으로 이전 업무를 하기 어려워도 비슷한 직종으로 전환 배치를 받고 동일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인간관계: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예전만큼 일을 못 하더라도, 고용주와 친밀한 관계여서 배려 차원에서 급여를 깎지 않을 수도 있지요.

단체협약·근로조건: 노조 협약 등에 의해, 일정 기간은 부상 직원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업·시간외 근로: 실제론 부상으로 예전보다 더 힘들게 일하거나, 다른 부업까지 곁들여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능력 상실 그 자체가 손해?

여기서 법적·학리적 쟁점은, **“노동능력 상실이 있으면 그 순간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실제 소득이 줄었을 때만 손해가 생긴 것인가?”**라는 문제로 요약됩니다.


평가설: 노동능력 자체가 **‘자본 가치’**로 평가된다는 견해입니다. 즉, 사고로 신체가 훼손되어 노동 능력이 떨어졌다면, 설령 지금 월급이 그대로라도 장래 승진 기회나 근무 환경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이미 손해는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수입 감소가 현실화되어야 진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급여가 1원도 줄지 않았는데, 이론적으로만 ‘능력 잃었음’을 이유로 손해를 인정해 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제기지요.


4. 다양한 예시로 살펴보기


사례1: “B씨”(공무원)

교통사고로 한쪽 팔에 장애가 생겼지만,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월급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일상적으로 힘쓰는 일을 못 하게 됐다면, 승진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전역(정년) 이전에 성과평가가 불리해 연금 수익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2: “C씨”(회사원)

부상 전보다 몇 배로 더 애를 쓰거나, 친구인 사장이 ‘봐주기’로 월급을 그대로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바뀌거나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C씨”는 바로 해고·급여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D씨”(자영업자)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 배달업무가 어려워졌는데, 부업을 하거나 가족이 대신 뛰어주어 소득을 유지한다고 칩시다. 시간이 흐르면 가족 도움에 한계가 생기거나, 본인 몸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노동능력상실, 현실 수입과 별개로 손해 가능

정리하면, 노동능력을 잃었는데도 실제 급여가 현재는 안 줄었다고 해서 당장 손해가 ‘0’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 승진·이직 기회나 몸을 쓰는 부가적 일로 더 큰 소득을 올렸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안정성, 업계 특수성, 가족 또는 지인 배려 여부 등이 얼마큼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가설이 지지하듯, 노동능력 저하는 그 자체로 향후 소득상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부상 후 수입이 그대로라고 해도, 가해자(또는 보험사)는 “아직 소득이 줄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는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니 장래 손해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최종 결론은 구체적 상황 증거에 달려 있고, 법원은 이를 꼼꼼히 따져 장기적·잠재적 손해까지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