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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와 노동능력상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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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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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와 노동능력상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1. ‘장애’와 ‘장해’, 왜 헷갈릴까?

교통사고 소송이나 신체감정 상황에서 **‘장애’**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장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얼핏 비슷하게 들리지만, 의학적 개념과 법적·사회적 개념이 섞여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시: “A씨”가 사고로 오른쪽 팔에 기능 이상이 남았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오른쪽 팔의 기형·기능 상실”이라는 신체장애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앞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소득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라는 **신체장해(노동능력상실)**를 평가하게 됩니다. 즉, **장애(Disability)**는 의학적 관점, 장해(법률적 신체기능장해)는 사회적·경제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체장애 vs. 신체장해, 어떻게 다를까?


신체장애: 사고·질병으로 인해 특정 신체 부위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변형된 상태를 가리키는 의학적 진단입니다. 예컨대 “무릎 인대 파열로 관절이 20%만 굴곡된다”는 식이죠.

신체장해(노동능력상실): 이러한 의학적 장애가 실제 사회·경제적 활동(직업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앞으로 얼마만큼 일할 수 있고, 그 결과 소득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를 따지는 것이지요.


3. 노동능력상실률, 꼭 의사만 결정하는 건 아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해, 먼저 의사에게 신체기능장애율(의학적 장애율)을 감정받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바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B씨”가 손가락 하나를 절단했다면, 의학적으로는 5% 신체장애율이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만약 피아니스트라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이를 훨씬 웃돌 수 있습니다(연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50% 이상일 수도 있지요). 반면, 일반 사무직이라면 5% 정도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사는 “어느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망가졌다”는 의학적 장애율만 산정할 뿐, “그로 인해 이 사람이 실제 직장생활을 얼마만큼 못 하게 되느냐”는 최종 판단은 재판부(법률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4.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C씨”, 요식업 종사자

C씨가 교통사고로 왼손 엄지 손가락이 기능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의사는 “왼손 엄지 80% 장애”라는 진단서를 냈다 해도, 만약 C씨가 소스나 반죽을 잡고 양념하는 업무 위주였다면, 실무 판단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30% 정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 전부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한 지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2: “D씨”, 택시 운전사

만약 D씨가 사고로 시야가 한쪽 70% 정도 손실됐다면, 운전 업무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시야장애율이 50%라고 해도, 직업 특성과 결합하면 실질 노동능력상실률을 80% 이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지요.


5. 결론: 의사와 법률가, 역할 분담이 중요

정리하자면, 의사는 ‘신체장애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신체장해율)’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는 각 피해자의 직종, 경력, 연령, 다른 업종으로 전업 가능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체장애(의학적 기능 이상)는 동일해도, 신체장해(노동능력상실) 판정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체 일부분을 쓰는 직업(피아니스트, 미용사, 프로 운동선수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장해율’이 일반 직종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 “내 의학적 장애가 얼마인가?”와 “실질적으로 내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분리해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양자를 정확히 구분해 주장·입증하는 작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