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기간 후에도 연금이 있다면, 생계비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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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간 후에도 연금이 있다면, 생계비 공제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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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간 후에도 연금이 있다면, 생계비 공제될까?
1. 원칙적으로 가동기간 끝난 뒤의 생계비는 공제 안 한다
통상 ‘사망자의 일실 이익’을 계산할 때, 가동기간(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근로 소득이 없다고 보기에, 그 이후의 생계비는 굳이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동기간이 지났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의 생활비까지 굳이 가동기간 수입에서 빼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예시: “A씨”가 65세를 가동종료 시점으로 본다면, 65세 이후 가령 70세까지 살아 있을 때 필요한 식비·주거비 등은 65세 이전에 벌어둔 돈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2.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예외
그런데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한 급여(연금 등)가 있다면 어떨까?” 법원은 “그렇다면 가동기간 이후에도 실제로 소득이 존재하기에, 해당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시: “B씨”가 65세 정년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월 150만 원씩 받게 되었다면, 이는 65세 이후 살아가는 동안 B씨가 실제로 얻었을 수 있는 소득이므로, 그 소득(연금)에서 B씨가 스스로의 생계비로 쓰는 금액을 빼주고, 나머지를 가족에게 돌아갈 “일실 이익”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3. 판례가 말하는 이유: ‘형평성’
대법원 판결(1991. 8. 13. 선고 91다8890 등)은 “가동연한 이후라고 해도, 퇴역연금이 있는 사람은 일정 소득이 계속 생기므로, 살아 있었다면 본인도 당연히 생활비를 썼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야 유족이 받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시: “C씨”가 군인연금을 받으며 6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사고로 사망했다면, “C씨가 매달 받았을 연금소득 중 본인 생활비는 빼고, 나머지를 유족 상속분으로 계산하자”는 논리입니다.
4.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D씨”(65세에 퇴직, 월 100만 원 연금)
가동기간은 65세로 종결되지만, 이후에도 월 100만 원의 퇴직연금이 있을 예정이었다면, “D씨 사망으로 인해 그 이후 받았을 연금 소득이 날아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이 연금 전액을 일실수입으로 보지 않고, D씨가 살아 있었다면 스스로 사용하는 생계비(가령 1/3 정도)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유족이 상실한 부분으로 봅니다.
사례2: “E씨”(연금 없는 자)
E씨가 65세 이후엔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부터 E씨가 쓰게 될 생활비는 굳이 공제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이후 발생할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할 근거(수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결론: 가동기간 이후에도 ‘확실한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 공제
정리하자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라 하더라도, 마땅한 수입이 없다면 “그 기간 동안 살아갈 생활비를 미리 빼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퇴역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가동기간 이후에도 명백한 소득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스스로 사용했을 생활비 부분”만큼은 공제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미래 수입이 ‘연금’이라는 형태로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벌지도 않은 소득을 전부 유족이 상속한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법리적·형평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해당 연금이 “망인의 실질적 소득”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망인이 쓰게 될 생활비만큼은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