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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공제, 실제로는 얼마를 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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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공제, 실제로는 얼마를 빼야 할까?


1. 생계비 공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에서 “망인이 미래에 벌었을 소득”(일실수입)에서 **망인 본인을 위한 생활비(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개개인의 생계비가 얼마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하며, 이를 사실 인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증거로 입증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예시: “A씨”가 매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그중에서 100만 원을 본인을 위해 사용했는지, 아니면 120만 원을 썼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실무상 “1/3 규칙”이 자주 쓰이는 이유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소비 패턴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어렵다 보니, 판례와 실무에서는 대체로 월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하는 방법이 자주 채택됩니다.


예시: “B씨”가 월평균 270만 원을 벌어 온 사람이라면, 대체로 90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써왔다고 보고, 나머지 180만 원을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는 식입니다.

다만,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예: 사회보장적 급여만 조금씩 받는 경우)에는 1/3로는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득의 1/2를 생계비로 잡는 일도 있습니다.


3. “수입”의 범위, 퇴직금·퇴직연금은 어떨까?

문제는 생계비 공제 시에 “수입 1/3”에서 말하는 ‘수입’이 정확히 무엇을 포함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수입”**이라 하면, 통상적인 급여나 사업소득을 말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상 퇴직연금과 소액 강사료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강사료만 기준으로 1/3 공제하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에서 1/3을 생계비로 인정하였습니다.

예시: “C씨”가 매월 40만 원짜리 강사료와 퇴직연금 100만 원을 합해 140만 원을 벌었다면, 강사료 40만 원의 1/3인 13만 원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하니, 결국 총 140만 원의 1/3인 약 47만 원이 본인 생계비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해당됩니다.


4.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D씨”(중년 가장, 월 400만 원 수입)

만약 D씨가 사망했다면, 유족의 청구금액에서 대체로 400만 원 중 1/3인 133만 원 가량을 D씨 생계비로 보고, 그 나머지를 가족 부양 몫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2: “E씨”(65세 공무원 퇴직 후 연금 150만 원 + 일용소득 30만 원)

E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일용소득 30만 원만 기준으로 생계비를 10만 원(약 1/3)으로 잡아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150만 원을 포함해 총 180만 원이 E씨 월 수입이라고 보고, 60만 원(1/3)을 생계비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결론: 1/3 원칙이 ‘절대 규칙’은 아니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계비 공제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무 현실에서는 이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렵기에, **“수입 1/3 공제”**라는 묵시적 합의점이 쓰이고 있지요. 다만 소득이 극단적으로 적으면 1/2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 전체를 두고 1/3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내가(혹은 망인이) 실제로 쓴 생계비는 이보다 적었다”**고 주장·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늘릴 여지도 생기고, 반대로 가해자 측은 **“생계비가 월 1/3보다 많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 소비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계비 공제율(1/3, 1/2, 그 외)**은 표준화된 원칙이 아니라 개별 사정과 대법원 판례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으로, 각 사건에서 당사자의 증거 자료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